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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제로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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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제로페이'
  • 박중석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3.24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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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달째... 실효성 논란과 그 사용법은?
▲ 영등포 지하상가내 제로페이 안내판

[소비라이프 / 박중석 소비자기자] 

제로페이 실효성 논란

작년 12월 20일 시범 시행을 시작으로 서울시의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위한 제로페이가 시행 된지 4달이 지났다. 4달이 지난 지금 서울시민의 제로페이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서울시민 600명을 상대로 실시한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이번 설문조사에서 서울 시민의 67%가 제로페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보였지만, 실제 본인이 사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59%가 긍정 답변을 보였다. 시행 초기에 비해 제로페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조금은 긍정적으로 변한 것이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로페이’,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최대 40%의 소득공제율을 제공함으로서 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순수한 정책의 목적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효성 논란이 여전하다. 서울시는 연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500만원을 소비할 시 최대 75만원을 혜택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이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주장들이 있다. 또한 과연 기존 신용카드의 포인트 적립, 캐시백 할인 등의 혜택을 버리고 제로페이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몇이나 될까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얘기하는 ‘모두가 잘 사는 계산법’이라는 문구와 같이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다는 결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제로페이가 활발히 시행되긴 위해선 기존 신용, 체크카드 이용자들이 제로페이에 더 큰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많은 유인책을 개발해야 한다.

제로페이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있어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기술 개발과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보다 더 제로페이의 가맹점 수를 늘려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 영등포지하상가 제로페이 광고

제로페이의 간단한 사용법, 실제 사용해 보니

제로페이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 N페이, 페이코 등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총 15개의 은행 및 페이어플 중 하나를 다운받아 어플을 실행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판매자의 QR코드를 스캔한 뒤 결제금액과 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결제가 완료된다.

▲ 실제 제로페이 사용방법

기자가 실제로 제로페이를 영등포 지하상가 내 점포에서 사용해 보았다.

먼저 기존 은행이나 페이어플에 접속한 뒤 제로페이에 본인의 결제 계좌를 등록한다. 그 후 점포에 있는 QR코드를 촬영한 뒤 결제금액과 결제비밀번호를 결제를 누르니 결제가 완료되었다.

실제 이용해본 결과 이용방법은 매우 간편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지불에 비해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간편한 사용방법, 다양한 혜택과 함께 시민들과 소상공인에게 사랑받는 ‘제로페이’로 거듭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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