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마켓·상조업·평생직업 교육학원 등 적발
[소비라이프 / 주다영 소비자기자] 지난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NS마켓 등의 위법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법 집행 감시 요원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및 청약철회 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을 우도하여 소비자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은 소비자 제보를 통해 SNS마켓, 상조업, 평생직업 교육학원 등의 분야에서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는 SNS마켓 분야는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문구를 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분야에서의 위반행위 적발은 소비자의 제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SNS마켓 분야에서의 제보 건수는 879건, 그 중 채택된 건수는 705건이다. 무려 80%의 채택률을 보였다. 평생직업 교육학원 분야는 65%, 상조 분야에서는 54%의 결코 적지 않은 채택률을 보이고 있다. 세 분야를 통틀어 받은 제보 건수는 무려 1713건에 달한다.
해당 기관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 조사에 나섰더라도 세세한 것 하나하나 감시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위반 행위에 대한 항의나 제보 등 소비자의 권리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이 소비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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