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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토끼’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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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토끼’ 의료사고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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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던 애완동물이 의료사고를 당했다고 의심이 들어도 이를 증명하기 어렵고 의료법 적용도 안 돼 보호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사람은 수술할 때 기록을 남기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지만 동물병원은 보호자에게 ‘구두’로 설명하는 데 그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더욱 어렵다.

토끼 수술의사 ‘진료기록’제공도 거부
서울시 홍은동에 사는 이 모(여·31세)씨는 최근 애지중지 키우던 토끼가 의료사고를 당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긴 사연을 제보했다. 오른쪽 다리를 절뚝거려 홍제동에 있는 H동물병원에 데리고 가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실수로 왼쪽 다리를 수술했다는 것.  
이 씨는 지난 달 11일 다리가 불편한 토끼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술에 동의했다. 이틀후 수술을 마친 토끼를 집에 데려와 보니 아팠던 오른쪽 다리 대신 왼쪽 다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깜짝 놀란 이 씨가 병원에 문의하자 담당의사는 아팠던 다리는 왼쪽이며 이 씨가 착각한 것이라 답변했다. 그러나 토끼는 내내 수술한 왼쪽 다리는 멀쩡히 딛고 오른쪽 다리를 질질 끌며 다녔다. 의심이 든 이 씨는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기위해 동물병원에 찾아가 진료기록과 X-레이 사진 등을 요구했다. 완강히 거부하던 담당 의사는 혈액검사기록만 내 주고 X-레이 사진은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가도록 했다.
그런데 의사가 보여준 X-레이 사진은 원래 크기보다 훨씬 작았고, 좌우 구분 기록이 남겨지는 가장자리가 가위로 오려져 있었다. 환자명과 날짜 등을 기록한 태그도 없었다. 담당 의사는 사진 위에 펜으로 좌우만 표시해뒀다.
의료사고 의심이 든 이 씨는 토끼의  상태를 알아보러  다시 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오른쪽 다리 슬개골 탈구 4기’ 진단을 내렸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러 개인 정형외과를 찾아가니 ‘오른쪽 다리 슬개골 탈구 3기’로 비슷한 결과가 나와 바로 재수술을 받았다.
이 씨는 “재수술을 한 의사는 왼쪽 다리는 외관상으로 봐선 타박상 및 외부 충격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의료사고라는 확신이 들어 첫 번째 수술을 했던 H병원에 진료기록과 X-레이 사진을 재차 요구하러 갔지만 의사는 보여주기 싫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분개했다.

관할 관청 동물병원 담당자에 신고
이에 대해 H병원 원장은 "보호자가 토끼를 데리고 수술하러 왔을 때 분명히 보호자와 함께 다리를 만져보고 왼쪽 슬개골 탈구라고 확인했다"고 이 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X-레이 훼손 의심에 관해선 “좌우 구분을 용이하기 위해 필름을 잘라 보관한 것일 뿐”이라며 “날짜나 좌우가 처음부터 표시되지 않는 필름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하고 이상이 있으면 퇴원한 그날 찾아와서 나한테 문제를 제기했어야지, 수술 한지 한참 지난 후에 다른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고 찾아와 항의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박했다.
동물 의료사고 분쟁 해결 실마리는 ‘수의사법’에서 찾을 수 있다. 보호자가 관할 관청 동물병원 인허가 담당자에게 신고하면, 수의사법 31조 <보고 및 업무 감독> 조항에 따라 담당자는 해당 동물병원의 진료상황과 진료부 등을 검사해 책임 소재를 가려낼 수 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하는 등의 잘못이 인정되면 해당 동물병원은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심나영 기자 simna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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