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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믿고 아이폰 가입했다가 요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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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믿고 아이폰 가입했다가 요금 폭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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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일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3G를 분실하고, KT에서 쇼킹안심보험을 통해 아이폰4G를 수령하고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가 늘 사용하던 요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800분 무료통화에 기본요금 95,000원짜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험처리로 휴대폰을 18개월 다시 가입하면서 기존에 약정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50여만원 가까운 돈을 위약금으로 모두 물어냈고, 11월 3일자로 다시 아이폰4G로 가입하게 된 것입니다.
가입당시에 제가 가입하고자 했던 요금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기존 사용하던 요금제와 완전 동일한 조건이지만, 신규 또는 보상기변자 즉, KT와 아이폰을 새로이 계약맺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신설된 요금제이며, 쇼킹스폰서 등의 할인이 적용되지 않고, 기본요금을 저렴하게 적용해 주는 요금제입니다.
저는 당연히 아래 아이폰 평생프리미엄 요금제를 가입해야겠지요? 왜냐하면 쇼킹안심보험으로 휴대폰을 기기변경한 경우에는 95000원짜리 프리미엄 요금제를 사용해도 기존 사용자 처럼 약 31,000원의 할인을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KT 자회사 “개통후에 114 전화 하라”
그래서 제가 11월 3일 아이폰4G를 수령하고 개통전에 KT M&S (KT 자회사이며, 쇼킹안심보험을 처리해 주는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개통을 요청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나: 요금제를 기존꺼 안쓰고 다른걸로 바꾸고 싶은데, 언제 가능하지요?
-KT M&S 안내원: 네, 고객님 요금제는 개통후에 114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개통을 한 후에 114로 전화를 했습니다.
-나: 요금제를 아이폰 평생-프리미엄 요금제로 바꾸고 싶습니다.
-KT 114 안내원: 어~. 아이폰 평생 요금제는 개통대리점에서만 변경해 줄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개통점에 문의하세요.
이러저러 해서 전화 연결도 안되는 KT와 KT M&S 를 하루에 4시간이 넘게 통화를 하려고 붙잡고 있다가 얻은 결론은 서로 둘다 모두 변경이 안된다는 겁니다.
11월 4일, 11월 5일에 걸쳐 KT의 상담원 중 상급자와 통화도 하고, 그 상급자의 상급자(민원실 과장)와도 통화를 했지만, 결론은 아이폰 평생 요금제를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아이폰 평생 요금제는 개통시점 그 순간에만 입력할 수 있는 요금제이며, 그 이후에는 KT 사장도 못바꿔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똑같은 혜택의 요금제가 하나는 95,000원에 부가세 별도고, 하나는 65,000원에 부가세 별도인데, 당신이라면 무슨 요금제를 선택하겠냐”고 물었더니 전화받는 사람 모두 “싼 요금제를 선택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변경은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통시 요금제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그럼 맨처음으로 돌아가서 개통 요청을 할 당시, 요금제의 변경에 대해서 문의했을때는 일반적인 문의에 대한 답변처럼 “개통후 114로 전화하라”고 안내해 놓고선, 요금제 변경해 달라고 하니 안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요금제 변경 안되는게 말이 되나”
그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24개월 아이폰4G를 아이폰 평생 요금제가 아닌 프리미엄 요금제로 사용한다면?
95,000원×24개월=2,280,000원 (부가세 및 부가서비스 과금은 제외한 순수한 기본요금만 적용) 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일 아이폰 평생프리미엄 요금제를 가입한다면? (66,000원×12개월) + (64,000원×12개월)=1,560,000원 입니다.
첫달부터 12개월 까지는 기본요금 6만6천원, 13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6만4천원이기 때문에(위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및 부가서비스 과금은 제외한 순수한 기본요금만 적용시) 2,280,000원-1,560,000원=720,000원을 손해보게 됩니다.

손해만도 72만원…억울하고 황당
참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상황이지요? 저보고 2년동안 핸드폰 한대 더 살 수 있는 ‘쌩돈’을 계속 더 내라구요? 이건 말이 안됩니다.
개통당시 잘못 안내해준 상담원이 실수이건 아니건 간에 개통 당일 제가 원하는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시켜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 보름동안 KT 담당자와 통화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읍소도 하고, 화도 내고, 정중하게 요청도 하고, 차근차근 설명도 했지만 바위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모두 맞지만, ‘요금제 변경은 불가!!!’ 라는 겁니다. 참 억울하고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는 군요.
설령 제 잘못으로 돈을 더 내야하는 한이 있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의견이나 중재를 받고 싶은게 제 마음입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csnews@csnews.co.kr

소비뉴스

법원 경매품 판매 ‘메뚜기 쇼핑몰’ 주의보
절반가 이하 폭탄세일로 낚은 뒤 '먹튀'…경찰 사이버수사대 조사 나서

법원경매품을 시중 가격 절반 이하로 판매한다며 소비자를 끌어 모은 인터넷 쇼핑몰이 며칠 사이에 종적을 감춰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짧은 기간 발생한 피해액만 1억원에 이르며 특수 상황을 이용한 유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거주하는 최 모(여. 31세)씨는 지난 달 27일 평소와 같이 인터넷 서핑을 즐기다가 눈에 띄는 사이트 하나를 발견했다.
사이트 이름은 ‘치프바이’(www.cheapbuy.co.kr)로 LCD TV, 노트북, 세탁기 등 유명 회사의 가전 제품을 일반 중고가의 절반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원경매품을 확보해 시중가 보다 훨씬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접한 최 씨는 평소 가격 때문에 구입을 망설이고 있던 32인치 LCD TV를 18만원에 샀다. 결제가 끝나자 출고 날짜(11월 1일)와 도착 예정일(11월 2일)까지 안내하는 문구가 나와 최 씨는 횡재했다는 기분으로 인터넷 창을 닫았다.
하지만 도착 예정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 않자 최 씨는 ‘혹시나’하는 마음에 사이트에 접속해 봤지만 며칠 만에 홈페이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미리 확보해 놓은 전화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결번이라는 안내만 되풀이 됐다. 뒤늦게 사기라는 사실을 직감한 최 씨는 인터넷에서 ‘치프바이’로 검색해 보니 그 사이 비슷한 피해자가 만든 카페가 개설돼 있었다.

소비자들 약 1억원 피해 입어
‘치프바이 사기꾼들 꼭잡아요’란 명칭의 네이버 카페에는 현재 최 씨와 비슷한 피해자 300명 이상이 가입돼 있고 이들의 피해액을 추산하면 약 1억원에 이른다. 
최 씨는 “첫날 둘째 날에는 다들 희망적이었으나, 아직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없어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있다”며 “사기꾼을 꼭 잡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제2, 제3의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이를 알리기로 결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 신고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금한 농협 계좌를 추적한 결과 전북 군산의 한 농협 지점에서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군산경찰서 사이버수사대의 한 수사관은 “동시에 발생한 피해자가 워낙 많아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현재 수사 대상자를 압축해 가고 있는 과정이지만 사건 특성상 범인을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개인거래 등과 관련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의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심쩍을 경우 결제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번호를 조회해 보거나 ‘서울전자상거래센터’, ‘더치트’, ‘마스킥’ 등 불법 판매자들의 정보가 등록된 사이트에 접속해 판매자의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검색해 보는 것도 피해 방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다.
양우람 기자 strikeanywhere@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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