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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AS기간 지난 냉장고 고장으로 김치 상했을 땐 제조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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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AS기간 지난 냉장고 고장으로 김치 상했을 땐 제조사 책임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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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냉장고가 고장 나 피해를 보게 되면 어디에다 하소연 해야 하는가?”
“등산화가 주문한 사이즈보다 커 반품할 때 택배비는 누가 내야 하는가?”
“오랫동안 모아온 쿠폰을 제시했을 때 매장에서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저기서 판매자와 소비자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들을 향한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생생한 소비자 불만 사례들을 모아봤다. <편집자주>

무료AS기간 지난 냉장고 고장으로
김치 상했을 땐 제조사 책임

무료AS기간이 지난 김치냉장고 고장으로 보관해둔 김장김치를 못먹게 됐다면 누구 책임일까.
경기도 이천시 증일동의 이 모씨는 최근 김장을 마치고 2년 전 구입한 A사의 김치냉장고에 정성스레 보관했다.
하지만 며칠 후 김치를 꺼내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열어본 이 씨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보관해둔 김장김치 40포기 전량이 먹지 못할 정도로 얼어버린 것. 업체 측에 AS를 요청하자 센서고장으로 진단하고 수리했다. 이 씨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관계로 6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수리비용보다 김장을 새로 해야 할 걱정이 앞섰다. 올 여름 배추 값이 폭등하며 김장김치 담그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
그렇다면 이 씨의 냉동된 김장김치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 답은 김치냉장고를 제조한 A사다.
제조물책임법에 의거해 부품불량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제조사 측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김장비용이 늘어난 것 같은 경우 실질적 피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질량에 비례해 보상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보상규모는 제조사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특히 이는 무상 수리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민재 기자 sto81@csnews.co.kr
 
신발 사이즈 275 주문에 290 배달
반송 비용은 소비자 몫?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반품에 따른 택배비 처리 기준이 모호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판매할 때는 무료배송을 미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지만 반품을 요청할 땐 반품이유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배송비를 덤터기 씌우는 일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에 사는 정 모씨는 얼마 전 스포츠동아에 나온 광고를 보고 등산화를 주문했다. 2~3일 내 배송이라는 신문광고와는 달리 2주나 기다린 끝에 받은 등산화는 정 씨가 주문한 것과 다른 모델이었고, 사이즈 또한 275mm를 주문했으나 받은 신발은 290mm정도의 큰 사이즈였다.
정 씨는 대표전화로 반품 및 환불을 요구했으나 “일단 신발부터 보내고 다시 얘기하자”는 담당자의 말에 별 생각 없이 택배를 통해 반품했다. 신발을 보냈음에도 몇 주째 환불처리를 해주지 않아 다시 전화했지만 돌아온 것은 “교환을 하면 되지 왜 반품을 했냐”며 “억울하면 소송하라”는 욕설 섞인 말뿐이었다.
정 씨는 “2주나 걸려서 간신히 받은 데다가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왔으니 단순한 변심도 아니다”라며 “아직 한 푼도 환불받지 못했는데 힘없는 소비자가 봉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업체 담당자는 “이미 며칠 전 환불처리를 했다”며 “소비자가 한 반품에 택배비를 우리가 물 수는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업체의 주장과는 달리 정 씨의 통장에는 아직 한 푼도 들어오지 않고 있다.
컨슈머리서치의 최현숙 소장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지침에 의하면 반품할 때의 운송비는 반품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판매자가 택배비 부담을 할 수 없다고 우기면 소비자단체나 기타 언론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쿠폰 모아 가져갔더니 “안 받는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쿠폰제 들쭉날쭉
 
일부 죽 매장에서 소비자가 모아온 쿠폰사용을 거부한 사례가 접수됐다. 치킨, 피자, 죽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때마다 쿠폰을 증정, 보통 10장을 모았을 때 해당상품을 무료로 이용하는 쿠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특성상 직영점보다 가맹점이 많아 쿠폰제도 이용에 일관성이 없고 들쭉날쭉하다는 점이다.
충청남도 연기군의 김 모씨는 2년 전부터 집 근처 ‘맛깔참죽’을 이용했다. 감기에 걸린 아이들이 목이 부었을 때 죽을 먹이면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맛깔참죽에서 죽 2개를 주문하면서 1개는 쿠폰10장으로 결제하려다가 거절당했다. 갑자기 본사방침이라며 쿠폰사용을 거부했다는 것.
김 씨는 “처음 매장이 생길 때부터 7천~1만원대 죽을 즐겨 먹었다”며 “그동안 쿠폰을 9장을 모았는데 갑자기 쿠폰결제를 거부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회사 홈페이지에 글을 남겼지만 다음날부터 접속도 되지 않고 연락도 없었다”면서 “2년 넘게 죽을 판매하다가 사람들이 쿠폰을 다 모을 시점이 되니까 쿠폰사용을 거부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맛깔참죽 본사 측은 쿠폰제도는 각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을뿐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방침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쿠폰 10장을 모으면 6천~7천원 상당의 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최근 매장에서 쿠폰제도를 해지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씨가 쿠폰 9장을 모았지만 최근 쿠폰제도를 없애면서 추가로 1장을 지급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며 “해당 점주를 설득해 김 씨에게 사과전화를 하고 사용 못한 쿠폰에 대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휴대폰 인증 남발하면
자신도 모르게 유료회원 등록

소비자 자신이 잘 모르는 사이트에서는 휴대폰 인증을 함부로 남발해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고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이 무료회원 가입을 빌미로 휴대폰 인증을 요구한 뒤 소비자 몰래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종로구에 살고 있는 이 모씨는 지난 6월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중고사이트인 J사이트에 가입했다.
무료로 회원가입을 하고 사이트를 둘러본 뒤 별다른 생각 없이 창을 닫은 이 씨.
이후 7월부터 최근까지 매달 1만3천200원이 결제 돼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됐다.
해당 통신사에 소액결제가 된 업체를 문의하니 J사이트에서 매달 결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됐고 당황한 이 씨는 운영자에게 전화로 항의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소액결제가 될 때마다 소비자에게 문자 등으로 알렸던 만큼 환불이나 보상을 해줄 수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이 씨가 J사이트를  검색하자 유사한 피해 사례가 이어졌고 본인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입력하면 무조건 결제가 된다는 사실도 알게됐다.
이 씨는 “무료회원이라고 속인 뒤 인증번호만 입력하면 무조건 월정액을 부과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인터넷사이트는 반드시 폐쇄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이트 관계자는 “결제가 될 때마다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결제를 확인시켜 주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해주고 있는 만큼 별 다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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