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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 요구, 신부화장업체 변경, 음식 부실 신혼부부는 웨딩업체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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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 요구, 신부화장업체 변경, 음식 부실 신혼부부는 웨딩업체 ‘밥’?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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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결혼시즌이 무르익으면서 웨딩업체들의 횡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예약을 취소하려다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당하거나, 계약금을 통째로 떼이는 바람에 달콤한 신혼 꿈 마저 망쳐 버린다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계약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에게 되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
또 상당수 웨딩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거나, 약관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책임을 씌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위약금 70% 내놔라” 고압적 자세
대구광역시 이 모(여·31세)씨는 오는 11월14일 A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됐다.
이 씨에 따르면 지난 달 4일 A웨딩홀에 연락해 계약 취소를 통보했더니 “예약일이 40일 정도 남아 있어 예상매출의 70%가 위약금으로 발생한다”는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한다. 하객 1명당 식대 1만8천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불보증인원 200명에 대한 70%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웨딩홀 측은 이 씨에게 “해당 계약건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계약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한 뒤 ‘예전에도 이런 일로 법정까지 갔었는데 (이번에는) 좋게 해결했으면 한다’며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게다가 이 씨에게 재차 연락을 취해 위약금을 50%(185만원)로 정정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씨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2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수긍한다. 위약금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큰 금액이어서 놀랐다. 계약을 할 때에는 위약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전혀 설명하지도 않았다. 회사 규정에 50%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겠냐.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계약금의 10%만 물면 된다고 하는데 어처구니가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A웨딩홀 측은 “예식을 도중에 취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약금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불 받으려면 각서 써!”
서울 구로구의 조 모(여·31세)씨는 지난 10월 2일로 결혼날짜를 잡고 웨딩설계사로 일하는 친구를 통해 스튜디오와 드레스, 신부화장 등을 모두 맡기는 조건 아래 B웨딩 업체와 지난 4월 계약금 5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9일에는 잔금 210만원과 혼주메이크업 비용 33만원 등 총 293만원을 모두 지불했다.
그러나 조씨는 해당 웨딩업체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할 수 없었다.
조 씨에 따르면 그녀가 출근 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드레스가봉을 하고 싶어 한 달전부터 날짜 조율을 부탁했다. 하지만 드레스를 보러가기 일주일전 웨딩설계사는 드레스 가봉 날짜를 평일로 잡았다고 알려왔다. 날짜 자체를 늦게 잡은 탓이었다고 한다. 조 씨는 설계사가 지인인 탓에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평일에 드레스 가봉을 마쳐야 했다.
또 드레스 촬영 일주일을 앞두고는 신부화장을 하는 업체가 엉뚱한 곳으로 바뀌어 있었고, 웨딩설계사는 그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화가 난 조 씨는 곧바로 B웨딩업체에 환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소비자단체에 고발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달라”는 말만 들었다. 조 씨는 업체 측 게시판에 수차례 항의 글을 올렸으나 임의대로 수정되거나 삭제됐다고 한다.
조 씨는 여러 번의 심적 고통과 잦은 회사 결근 등으로 293만원의 원금 회수를 비롯한 200만원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했다.
B웨딩업체는 측은 75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으며 “조 씨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처음에 돈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는데도 (조 씨가) 정신적인 보상까지 운운했다”며 “현재 드레스업체에 나간 돈도 회사가 지불한 상황으로 소비자가 다른 방안을 제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전했다.

서비스문제 제기하는 하객과 말다툼도
서울 구로구의 도 모(남·30세)씨는 지난해 말 전북 군산에 있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도 씨는 업체와 계약할 당시 250명분의 식사를 주문했고 업체 측은 약 30인분 가량의 음식을 더 준비하기로 했다.
그러나 예식 당일 150명 가량이 초과돼 400명의 하객이 식사를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내막을 모른 채 신혼여행을 다녀온 도 씨는 이후 지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었다.
“수십 명의 하객들이 음식이 없어서 그냥 돌아갔거나 남은 과일과 샐러드 등 음식찌꺼기만 먹고 갔다”는 것. 또한 하객들이 음식 등 서비스 문제로 항의했으나 업체 측이 불친절하게 대응해 말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도 씨는 업체 측이 400명 분의 식권이 나갔다고 주장해 이미 돈을 지불한 상태였다. 100여명이 넘는 하객들이 제대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돌아갔을 생각에 너무 화가 났다. 도 씨는 100여명 분에 대한 식대비 반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음식을 추가로 준비해 드렸다. 규정상 환불은 불가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도 씨는 “당초 250명을 주문했고 업체 측의 말대로 30명분의 음식을 추가로 준비했다면 280명분의 음식을 준비해 놓고 400명분의 식권을 판매한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호텔 관계자는 “예식 당일 계약 인원보다 초과돼 오후행사에 쓸 음식까지 추가로 제공해 350명은 충분히 음식을 드셨고 나중에 오신 50명에게는 양해를 구해 20~30분 후 초밥과 김밥, 과일 등을 제공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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