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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의 개인간 거래 피해 대책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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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의 개인간 거래 피해 대책 없나?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1.0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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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서 이뤄진 개인간 거래로 피해를 입어도 관련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인증한 인증 쇼핑몰을 이용하고, 계좌이체 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너무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을 하는 등 소비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살고 있는 김모(여·30세)씨는 최근 대형 포털사이트에 개설 돼 있는 한 카페를 통해 갈비 2세트를 구입해 각각 지인에게 보냈다.
그러나 2세트 모두 한 곳으로 배송이 됐고 판매자 역시 본인의 배송 지시 실수로 배송이 잘못된 것을 시인했다.
판매자는 잘못을 인정하고도 김 씨에게 아무런 사과 없이 “나중에 다시 연락을 하겠다”고 말한 뒤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김 씨는 판매자에게 배송 착오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자 “배송이 잘못 되기는 했지만 모두 배송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배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선물을 보내기로 한 곳에 제대로 가지 않아 갈비세트 구입비 이상의 돈을 들여 다시 보내야 했는데 손해배상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억울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 등에 고발도 했지만 개인 간 거래에 따른 문제라면서 거절했다”고 하소연 했다.

갈비 선물 잘못 배달됐는데도 ‘나몰라라’
이처럼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카페 등을 통해 개인간 거래가 활발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아 물품거래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2010년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관련 상담 7147건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카페 등 개인간 물품거래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상담이 크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분쟁이 해결되거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6000건을 넘어 대부분의 소비자가 손해를 감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 등을 통한 개인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해 등록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개인간 거래계약이기 때문에 피해가 생겨도 손해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한 일부 판매자들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안심거래 사이트 이용이 바람직
소비자원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카페나 블로그를 통한 공동구매, 구매대행을 의심을 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구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또 가능하면 계좌이체 보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가 최선이고 카드사용이 어려울 경우 안심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사기 사이트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주의보 발령, 사기용 계좌 전화번호 검색기능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넷두루미’(net-durumi.go.kr) 및 ‘더치트’(thecheat. co.kr)를 활용하는 등 스스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스스로 주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포털사이트 자체적으로도 대책을 강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포털 측이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들의 피해를 묵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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