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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SNS광고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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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SNS광고 피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 윤은진 소비자 기자
  • 승인 2018.10.12 0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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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차치백서비스를 중심으로

#소비자 B씨는 지난 4월 SNS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에서 선글라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구매 직후 구매취소 의사를 표현했지만 처리되지 않고 판매자로부터 물품 발송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받았다. 쇼핑몰이 한글로 표시돼 있었지만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교환·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소비자 C씨는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가방을 구매하게 되었다. 결제 다음날 사기성 쇼핑몰이란 것을 알고 카드사에 전화했지만 이미 승인 처리가 되어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고,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정확한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확인 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힘들다는 답변만 들었다. 사이버수사대에 의뢰를 하려고 했지만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사건접수를 할 수 없었다.

▲ 출처: pxhere

이처럼 SNS광고로 인한 피해자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소비자가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전화를 하면 대부분이 상호명과 사업자 등록번호 등의 정보부족으로 사건접수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전자상거래법 17조 소비자는 청약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재화의 공급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법이 존재하지만, 이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만 적용되는 법이기에 청약철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게다가 요즘 피해가 급증하는 사이트는 해외사이트지만 사이트 자체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해외사이트인지 인식하지 못한 체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구매 소비자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및 관세정보 를 얻을 수 있으며, 국내외 사기 의심 쇼핑몰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이트 신뢰도 판별 서비스'를 통해서도 신뢰 가능한 사이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차치백서비스'를 통해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차지백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후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거래대금을 환불해주는 서비스이다. 카드 결제일로부터 120일 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영수증, 주문내역서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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