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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무엇이 다른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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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무엇이 다른걸까?
  • 문종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18.10.11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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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듯 하지만 분명히 다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소비라이프 / 문종현 소비자기자] 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문화생활을 누리기를 원해왔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우리에게 친숙해지고 서로가 지켜야 할 권리 중에 하나는 바로 '저작권'이다. 하지만 이러 저작권과 비슷하지만 다른 권리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저작인접권'이다. 이름은 유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예시를 통하여 살펴보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예를 들어 아티스트 A양와 연애기획사 사장 B군이 새로 계약을 맺었다. A양은 본인만의 새로운 음악을 열심히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면 A양은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갖게 된다. 

그 이후에 연애 기획사 사장 B군은 A양의 음악을 배포하기 시작한다. 앨범을 만들고 여러 음원 사이트를 통하여 A양의 음악을 널리 알렸다.  B군은 A양과 계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저작인접권'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양이 B군의 동의 없이 포털 사이트에 음악을 유포하였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A양은 B군의 저작인접권을 침해 한 것이 된다. 아무리 A양이 음악을 만들었더라도 B군과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음악을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는 B군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엄연히 다르다. 이러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확립을 통하여 더 품격 있는 문화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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