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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연장되나…“‘소득 크레바스’ 길어져”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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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5년 연장되나…“‘소득 크레바스’ 길어져” 우려도
  • 추재영 기자
  • 승인 2018.08.10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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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무가입 나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 검토

[소비라이프 / 추재영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나이가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한 개혁방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급되는 연금으로., 기존에는 60세로 설정됐지만 조금씩 늦춰져 올해부터 2022년까지의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이다.

한편, 의무가입 5년 연장 검토 소식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남극지방의 크레바스(crevasse, 빙하가 갈라져서 생긴 좁고 깊은 틈)가 생명을 위협하듯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진다.” (트위터ID won***), “정년퇴직하는 나이가 있는데 국민연금 65세 미만으로 늘린다니” (트위터ID nok********), “그럼 정년도 65세로 보장하셔야죠. 벌이가 있어야 연금 보험 납입을 하겠죠?” (트위터ID Jud*******)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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