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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은행·농협과 한판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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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은행·농협과 한판 전쟁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10.12.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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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농협법 개정’ 놓고 이해다툼 팽팽
보험업계가 은행·농협과 한판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안팎으로 옥죄여오는 은행권과 농협, GA(보험판매전문회사), 카드사 등의 이해다툼 속에서 위기를 느끼기 때문이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은행·GA와 2년째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지급결제 허용’을 주장, 은행과 충돌하고 있는 보험업계는 판매전문회사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GA와도 마찰을 빚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을 놓고 농협과도 맞서 있다. 보험료 카드결제를 놓고는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 사면초가다. 우군은 없고 적군뿐이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보험업계, 은행·농협 등과의 공방전’을 심층취재 했다. <특별취재팀>


보험업계, 은행·농협간의 전쟁 진원지는 ‘보험업법 개정안’이다. 핵심요지는 2가지다. 보험사의 자금이체업무를 허용, 고객에게 지급결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를 신설, 법인대리점보다 보험료협상권 등 권한과 업무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보험업계와의 첫 싸움대상은 은행권. 지급결제 허용을 둘러싸고서다. 보험사에 지급결제업무를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표류하면서 더욱 팽팽하다. 2008년 12월 국회에 법안을 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뛰고 있지만 ‘글쎄’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곧 결론을 낼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지급결제업무 허용 주장

보험업계는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어 고객편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또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관련해서도 문제없다는 견해다.
보험업계는 “고객이 지급결제용으로 맡긴 돈은 기존의 보험 상품과 섞이지 않게 따로 관리하고 외부은행에 100% 맡기므로 위험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증권사가 지급결제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보험사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주장하는 배경엔 금융권역 간 균형발전과 소비자 권익 확대를 꼽는다. 금융산업 경쟁력이 지급결제업무를 포함하는 종합금융서비스 능력에 좌우된다는 것. 금융의 3대 축 중 은행과 금융투자업은 허용하고 보험사만 막는 건 ‘형평성’ ‘공정경쟁’이란 시장운용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에서 보험을 비롯한 비은행금융기관들의 지급결제 참여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소비자권익과 편의성 면에서도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사에 허용되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분석이다. 금융고객은 보험거래 때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했으나 앞으론 거래목적, 금융기관 선호도에 따라 금융사를 고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거래비용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금융기관들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입·출금할 수 있고 자금이체시장에서 금융사 간 경쟁이 이뤄짐으로써 수수료 절약, 부가서비스 혜택 등의 효과도 생긴다는 설명이다.

은행, “금융시스템 안정성 해쳐” 반기

이에 은행권은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돼도 고객에게 도움 될 게 없다며 반기를 든다. 지금도 은행계좌에서 수수료부담 없이 보험료가 보험사로 자동이체 되고 보험금도 은행계좌로 들어가고 있어 불편이 없다는 것.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이뤄지면 금융결제원 가입비, 전산비 등 인프라를 갖추는 돈이 고객들에게 떠넘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또 보험사 지급결제 허용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고 금융위기 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은행권 사람들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는 보험사들 얘기에도 손사래를 친다. 보험사가 파산하거나 고객에게 줄 보험금이 부족할 때 보험사가 지급결제용 자산을 밖에 위탁했다고 해도 압류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보험은 예금보험시스템과 한국은행 긴급유동성 지원대상인 은행보다 위기에 취약해 지급결제 참여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지급결제용 자산을 따로 관리하는 ‘예치금 계좌’를 보험업법상 만들 수 없다는 점도 들고 있다.
특히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도 편다. 보험상품은 금융실명제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사의 지급결제용 자산이 금융실명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양쪽 주장이 팽팽하자 칼자루를 쥔 국회에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관계자는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곧 통과되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농협보험 특혜적용에 강력 대처

보험업계는 농협과도 전쟁 중이다. ‘농협보험에 대한 특혜’ 부당성을 지적하며 농협과 갈등을 겪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반발강도는 더 세어졌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2월 15일 국회논의 때 농협보험의 특혜적용이 되지 않게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을 NH금융지주 밑에 독립보험사로 두게 하면서 ‘방카슈랑스 규제’를 5년간 유예하는 안을 담고 있다. ‘방카슈랑스 규제’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보험 상품을 팔 때 특정회사 상품비율을 25% 아래로 하고 판매직원도 2명 이하로 제한하는 게 뼈대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농협개혁 취지는 공감하나 농협공제가 보험사로 바꾸기기 위해선 보험업법에 따른 허가절차를 거치는 등 법규를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농협보험이 ‘같은 기능, 같은 규제’ 원칙을 지켜 기존 보험사들과 같은 환경에서 경쟁토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방카슈랑스 관련, ‘25% 원칙’과 ‘2인 규제’ 예외인정 등 농협에 대한 특혜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선례를 남긴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보험에 대한 각종 특혜부여로 40만 보험업계종사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히 “이런 특혜가 한-미,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도 어긋나 국제적 분쟁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농협, “일반보험대리점 가장 적합”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도 가만있지 않았다. 백지화 얘기까지 나왔던 NH보험이 세워지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지만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못마땅해 하고 있다.
농협은 신경분리에 시차를 둬 금융지주는 2012년 세우더라도 경제지주는 2015년으로 늦춰야한다고 요구했다. 또 농협중앙회 이름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원하며 농협보험에 대해 5년간 방카슈랑스 룰을 유예하는 것보다 ‘기존 10년간 유예’ 방침을 요구하고 있다.
12월 15일 열린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런 흐름의 얘기들이 나왔다. 최 회장은 “농협이 보험업에 뛰어들면 소비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8∼9%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한 국내 보험사들이 거둬들이는 한해 보험료수입이 110조원 규모로 10조원쯤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협은 6조원에 이르는 ‘자본금 지원형식’도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농협이 자체 충당하되 필요하면 지주사에 직접 출자한다는 입장이지만 농협은 중앙회를 통해 정부가 출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농협이 불만 속에서도 보험사 설립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뭘까. 먹을거리가 큰 보험 상품을 합법적으로 팔기위해서다. 공제회 성격의 현재 농협구조론 이들 상품을 팔 수 없어서다. 공제사업유지를 위해선 모집상품, 모집방법 등의 영업제한이 없는 일반보험대리점 방법이 가장 적합하다는 게 농협관계자의 주장이다.
한 보험전문가는 “농협이 노리는 보험사는 수익이 큰 퇴직연금, 변액보험 등을 파는 생명보험사와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을 파는 손해보험사를 세워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협의 속셈을 보험업계가 잘 알고 있다”면서 “농협보험에 특혜가 주어지면 그만큼 시장을 빼앗김으로 양쪽이 사생결단 싸우는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보험사, 카드사·정비업체와도 마찰
“일사 분란한 대처 시급하다” 지적

보험업계는 은행, 농협 외에도 맞서야할 상대가 또 있다. 카드사, 자동차정비업체다. 물밑으로 잠겨있던 카드결제문제가 최근 떠올라 보험업계와 카드사의 공방전이 불붙었다. “카드결제 제외는 소비자의 권익침해”란 카드사 주장에 보험업계는 “카드결제는 보험료 인상요인이 되고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의견이 맞서 있다.
자동차정비업체와의 마찰도 불거졌다. 정비업계의 시간당 공임을 최소유지비인 2만5000원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험업계는 보험료인상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가 각 사안에 한 목소리로 적극 대처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생보, 손보, 대형사, 중소형사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서인지 일사 분란한 대처가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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