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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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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온기를 나누는 포용적 복지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 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7.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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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대폭 완화…기초연금, 소득 하위 20%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

[소비라이프 / 전경 소비자기자] 정부가 고령자들을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만 개를 만들고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지급액과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 빈곤율과 소득 양극화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18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노인·영세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대폭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득·일자리 보장과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조기 시행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2년에서 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 최근의 저소득층 소득수준 악화 상황, 특히 노인층의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당초 22년까지 추진하도록 예정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로드맵을 생계급여에 대하여 19년부터 모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에는 당초 계획된 대로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완전 폐지하고, 19년 1월부터 ①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생계·의료급여 모두,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한다.

▶ 기초연금 조기 인상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18년 9월 25만 원 인상, 21년 30만 원 인상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2년 앞당겨 5만 원 추가지원) 받게 되며,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그 외 어르신들은 당초 예정대로 2021년부터 기초연금 3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2019년 약 150여만 명, 2020년에는 약 300여만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 일자리 사업도 대폭 확충된다. 우선 올해는 군산,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월 27만원 수준(참여수당)의 소득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노인들의 생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올해 대비 8만 개 이상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총 60만 개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학업지도, 장애인 시설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1만 개 신설하고, 기존 공익활동 보다 최대 2배의 활동(60시간)·수당(54만 원) 보장하여 노후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자활사업 참여유인 제고

일할 수 있는 저소득 근로연령계층을 위한 자활사업도 확대된다. 자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인건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하고 있다. 다만,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급여단가가 최저임금의 70%에 불과하여 참여유인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4만8000명)는 급여단가를 최저임금 대비 70%(18년 월 109만 원)에서 80%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30%)을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하여 환급․지원(2019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 2만 명에게 월 최대 38만 원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이와 함께 실직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그간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다소 엄격한 재산기준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계부처는 저소득층의 소득지표 악화를 엄중히 받아들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여왔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국가'라는 국정전략 하에 노인·일용직·영세자영업자 등 ‘최하위 빈곤계층’의 생활 여건 악화에 대한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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