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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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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가 있는 날'을 아시나요?
  • 김세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18.06.10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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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날짜, 시간 대로 진행된다는 단점도 존재

[소비라이프 / 김세정 소비자기자]  ‘문화가 있는 날‘은 국가 차원에서 국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세운 정책이다. 기본권이 보장되고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에 따라 문화 향유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권리 측면에서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 되어야 되는 문화권이지만 일부 사회 약자 계층들은 누릴 수 없는 문화 프로그램도 많다. 이런 불평등의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온 것이 ’문화 있는 날‘이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는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날에는 영화관을 비롯한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고국 등 전국의 주요 문화 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다.

▲ 사진 제공: Pixabay

영화의 경우 전국 주요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에서 오후 5시~ 9시에 영화를 5000원으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전시나 공연이 할인된 공연으로 열리며 도서관의 도서 대출 건수가 확대되거나 도서관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특정 날짜, 시간 대로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어 또 다른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될 것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문화가 있는 날’ 홈페이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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