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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오늘(31일) 마감...마감일 넘기면 3%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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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오늘(31일) 마감...마감일 넘기면 3% 가산금
  • 우 암 기자
  • 승인 2017.07.31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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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 대상 부과하는 지방세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오늘(31일) 재산세 납부가 마감된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 (사진: 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는 전국금융기관 방문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에서 이날 오후 11시 30분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  그 외 CD/ATM기를 이용하는 방법, 인터넷, 가상계좌, ARS납부 등이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 ‘스마트 위택스’ 앱을 내려받아 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마감일인 31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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