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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설자리 점점 잃어가나....학교 주변 판매점 담배 광고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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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설자리 점점 잃어가나....학교 주변 판매점 담배 광고 금지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31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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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으로 확대 적용...금연아파트도 확대 예정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대대적으로 담배에 대한 위해성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값에 부착해 유통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주변 판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금지, 금연아파트 확대 등 금연 확산 정책들이 줄지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보건복지부는 학교정문에서 50M 이내에 있는 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산대 주변이나 판매점 외관 창문 등에 붙어 있는 담배광고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뿐더러, 담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판단에서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금연구역도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다. 정부가 2015년 모든 음식점에 대해 흡연금지 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말 부터 당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적용 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연아파트도 더욱 확산한다는 입장이다.  
 
흡연자들은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 판매에 금연구역 확대 적용, 금연아파트 확산 등 지속되는 흡연 억제책들로 인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경고그림 부착 담배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23일 기준 전국 245개 편의점 중 117개소에서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었다. 
 
복지부의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매점에서 평균 6.3개 제품에 대해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채로 판매되고 있었으며,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세 제품 수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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