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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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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첫 등록취소 조치 취해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7.01.09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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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받은 K씨 보험금 청구서류 위조해 9천여 만원의 보험금 부당 편취해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9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4명에 대하여 첫 등록취소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조치는 2014년 7월 보험업법상 보험업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행정체제 근거 조항이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제재조치다.

금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금 청구서류를 위조하거나 사고내용을 허위로 조작·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취소제재 조치를 받은 설계사 K씨의 경우 14년 7월 15일 부터 15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 청구서, 병원진단서, 진료비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으며 위조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6개의 보험회사로 부터 38회에 걸쳐 총 9,302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위의 이번적발로 1명의 보험설계사가 등록취소 되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하여 180일 업무정지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금융위의 김상기 팀장은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계하여 보험지식을 악용한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행위 단호히 대처하고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병과 함으로써 보험모집 현장에서 관련자를 퇴출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험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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