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11.3 부동산 대책', 강남 4구와 과천시 분양권 전매 금지...주택시장 타격
상태바
'11.3 부동산 대책', 강남 4구와 과천시 분양권 전매 금지...주택시장 타격
  • 이우혁 기자
  • 승인 2016.11.03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25개구 및 경기 일부 등 조정 대상지역, 이달 중순부터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및 대당첨 요건 강화...강남 재건축 시장 영향 주지 못 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소비라이프 / 이우혁 기자]  서울 강남4구를 포함한 수도권과 광역시 등 투기 우려지역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강남4구와 경기 과천시에서 3일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한, 서울 25개구 및 경기 과천시, 성남시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아파트, 그외 경기도 4개 시(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및 세종시의 공공택지 아파트, 부산 5개구(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민간택지 아파트 등은 '조정 대상지역'으로 분류된다. 조정지역은 이달 중순부터 청약통장 1순위 자격 및 재당첨 요건이 강화된다.

강남4구와 과천시 지역에서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종전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로 바뀐다. 즉, 분양권 상태에선 팔수 없고 잔금을 다 치른 후에 팔수 있다는 것이다. 그외 서울 21개구와 경기 성남시의 신규분양아파트는 3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년 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요건이 강화됐다. 기존 1순위 자격이 있는 수요자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이내 다른 주택이 당첨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자 등 1가지 요건만 해당되면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재당첨이 제한된다. 1순위 및 재당첨 제한대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중도금대출 발급요건 강화, 2순위 청약시에도 청약통장 사용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단기투자수요 진입을 차단키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열이 계속되면 내집마련하는 실수요가 줄어들것"이라며 "시장을 선별적, 단계적으로 조정해 국지적 청약과열을 완화시키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프리미엄을 노린 단기투자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투기 수요가 많이 줄어들면서 실거주자는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택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 정부가 ‘칼날’을 들이댄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시장 열기는 급격하게 식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뽑은 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 동탄2신도시, 부산 해운대·연제·동래·남구·수영구와 세종시 등이다. 이 지역에는 맞춤형 청약제도가 적용된다.

이번 11.3 부동산대책으로 주택 주택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남 4구를 비롯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시장 열기는 급격하게 식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강남권중에서도 대책발표 전에 분양한 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거래가 오히려 활발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이번 대책이 강남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란 얘기도 있다. 분양권을 당장 매매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는 시기만 미뤄지는 것일 뿐 입주 이후에는 팔 수 있기 때문에 투기 수요가 꾸준하게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