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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환자안전법 시행 한 달째 의료사고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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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호]환자안전법 시행 한 달째 의료사고 줄어드나
  • 음소형 기자
  • 승인 2016.09.07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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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음소형 기자]지난 2010년, 백혈병을 앓고 있던 9살 정종현 군이 완치를 앞두고 의사의 투약실수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부터 2년 후, 항암 치료룰 받던 강미옥 씨가 항암제 빈크리스틴의 척수강내에 잘 못 맞는 의료사고로 사망했다. 이는 종현 군의 투약 오류와 같은 사고였다.

이에 더 이상 환자안전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국회 및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환자안전법’을 제정해 지난 7월 29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의료인 등의 자율적인 보고를 분석해 의료기관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한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이는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안전법(2015년 1월 제정) 및 환자안전법 시행령(2015년 6월 제정)에 이어 환자안전법 시행규칙의 제정·시행과 함께 <환자안전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등 가동

환자안전법 시행으로 가동될 환자안전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이 가동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장,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자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접수된 보고는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검증 및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 판단될 경우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환자안전법의 핵심은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가 얼마나 활성화되느냐에 달린 만큼,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수집된 정보의 적절한 분석·공유 수행능력을 강조한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셋째,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및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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