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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보험’ 가입 유혹해 수수료 162억 챙긴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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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보험’ 가입 유혹해 수수료 162억 챙긴 일당 적발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6.0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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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보험사 상대 사기친 GA 대표⋅직원 2명 구속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며 가입자를 끌어모아 거액의 모집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법인보험대리점(GA) 대표이사 신모(38)씨를 구속하고 이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신씨 등은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대형보험사 2곳에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보험계약자들에게 허위 보험계약을 중개해주고 모집 수수료 약 16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며 대형 생명보험사가 신규 출시한 상품에 허위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이 가입시킨 보험상품은 모두 계약 성사시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변액종신보험상품으로 약 2년여에 걸쳐 3000여명에게 A보험사에 4000여건, B보험사에 2500여건을 가입시켰다.
 
이들은 받아챙긴 수수료를 미리 확보해 둔 친인척 및 직원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해 보험계약자들에게 매월 납입보험료를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96억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한 실적경쟁으로 불법행위까지 저지르며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설계사의 보험료 대납과 금품제공 등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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