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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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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발적 성매매 처벌은 ‘합헌’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3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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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3 합헌…“건전한 성풍속∙성도덕 등 공익 위해”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대한 법률’(성매매 특별법) 제21조 제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 성매매를 한 남성과 여성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서울북부지법이 2012년 12월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업 성매매 여성 김모(45세, 여)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재청했다. 당시 오원찬 판사는 우선 착취나 강요 없는 성매매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재는 “성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으나 건전한 성풍속, 성도덕 등 공익을 위해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성매매가 더 활성화 되고 확대될 수 있다”며 “지난 성매매 특별법 이후 지속적인 단속으로 성매매 업소와 성판매 여성이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의 성행위는 보호대상이지만 외부로 표출해 사회의 풍속을 해치게 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총 4차례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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