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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협의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비 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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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협의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운영비 못대!
  • 우 암 기자
  • 승인 2016.03.31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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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일 자동차 공제조합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열띤 토론 벌여...

[ 소비라이프 / 우 암 기자 ] 자동차공제협의회에서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대책과 보험(공제)사기 범죄방지를 위한 대책”이란 주제로 2016.3.29. 오후 교통회관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자동차공제협의회는 공제조합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홍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좌로부터 금융소비자연맹 오중근 본부장, 오인택 교통안전 본부장, 국토교통부 유인석 사무관, 교통신문 박종욱 국장, 이홍로 박사, 한문철 변호사,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토론자로 나섯다.

주제 발표를 한 글로벌 도시교통안전포럼 교통안전연구원장 이홍로 박사는 운전자의 정신건강 파악과 운전자 퇴근 후 관리의 필요성,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필요성 및 보험사기 범죄가 지능화되어 공인민간 보험사기 조사기관 창설의 필요성 등 금감원, 보험사와의 보험사기조사 공조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500여명이 넘는 청중들의 관심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쏠려 있었다. 법상 진흥원의 업무는 공제조합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정책수립 추진을 지원하며 이와 관련한 연구를 지원한다.
 
▲ 자동차공제협의회는 공제조합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2016.3.29일 교통회관에서 개최하였다.
하지만 자동차공제협의회 측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공제조합 검사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은 부당하고 더구나 비용도 부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협의회는“현재 6개 공제조합의 규모는 1개의 보험사 보다도 적은데 그 비용을 보험사처럼 부담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이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회는 “규제완화를 통한 공제업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보다는 규제강화를 위한 진흥원 설립 추진을 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인 규제에 행정력 낭비와 공제조합과의 마찰만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조합원들은 모자라는 공제금을 충당하는 등 자체적으로 다양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운영상 아무런 문제없는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면서  내심으로는 진흥원 설립추진 철회를 바라고 있는 눈치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이홍로 박사가 주제발표를 하였고 교통신문 박종욱 국장의 사회로 오인택 교통안전공단 본부장, 한문철 변호사,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 유인석 국토교통부 사무관,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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