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기관 확대 및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이용 가능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오늘부터 주소를 변경할 때 한 곳의 금융사에서만 변경을 하면 다른 금융사의 정보까지 바뀌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전국 우체국(창구 및 홈페이지)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쳐 집이나 회사주소를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 1월부터 일부 금융회사만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를 실시했으나 이달 25일까지 약 2달간 총 2만195명이 이용(일평균 439건)해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개선, 확대키 위해 오늘부터 시행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는 주소가 바뀌었을 때 금융기관 한 곳에만 변경 신청을 해도 타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다. 결과는 각 금융사에서 문자로 통보해준다.
금융감독원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 SNS를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 각종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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