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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사 이익위해, 과잉진료한다고 의사들을 매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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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보험사 이익위해, 과잉진료한다고 의사들을 매도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3.30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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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 "진료권 훼손으로 부당성 규명위해 소송 진행 중"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비 지급을 줄이기 위해 ‘과잉진료’라며 의사와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것에 대해 의료단체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대한밸런스의학회 유승모 회장은 최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춘계세미나에서 “최근 들어 실손보험사가 아무 근거 없이 과잉진료로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고 데일리메디가 보도했다.
 
유 회장은 “의사가 진단 후 판단해서 이뤄지는 진료에 대해 보험사가 과잉진료라고 단정 짓고 의료기관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재 동부지청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주장에 따르면 환자 진료에 있어 일련의 과정을 재검토하고 부당함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유 회장은 “민영 보험사가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시키는 민영보험사의 행태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민영보험사가 환자 진료에 있어 한 가지 잣대만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합법, 벗어나면 불법으로 단정 짓는다”며 “더 큰 문제는 잣대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 회장은 “일부 의료계의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치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듯한 보험사 태도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도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분명히 의사 과실과 과오가 아니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판명됐어도 정부가 민영보험사 손을 들어주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불신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극히 일부 소비자들의 과잉치료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이지 이를 의료계 전반으로 확대해서 조직간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동안 보험사들이 너무 보험사기나 과잉진료를 침소봉대하여 언론에 유포한 잘못이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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