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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는 다 줘도 동양생명은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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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는 다 줘도 동양생명은 못 줘!
  • 우 암 기자
  • 승인 2016.03.24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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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 자문의 핑계대고 당뇨치료 입원비 지급거부 횡포…!

[소비라이프 / 우암 기자 ] 다른 회사는 보험금을 다 지급했는데, 동일한 건에 대해, 중국 안방보험이 주인인 동양생명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김모(여,56세)씨는 2000년11월 동양생명에 (무)수호천사레이디건강보험에  가입하였다. 김씨는 당뇨병이 발생하여 2015년 4월 21일간 인천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당뇨수치가 최고565까지 높아져서 합병증이 우려되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치료를 하였다.  김씨는 당뇨합병증으로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다리에 힘이 없어 한방으로는 침구치료, 물리치료를 하였고, 약물치료는 양방 병원에서 처방 받은 약으로 치료를 받았다. 

동일한 입원치료에 대해 다른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다 지급했는데,  중국 안방보험이 주인인 동양생명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씨는 당뇨로 인한 입원치료비를 한화, 교보, 삼성, 동양생명에 청구하여 한화,교보, 삼성생명에서는 입원치료비를 지급받았으나, 유독 중국 안방보험이 주인인 동양생명은 지급을 거부해 민원이 발생했다.
 
동양생명은 당뇨치료는 무관하기 때문에 인정이 안되고 신경통에 해당하는 입원급여금만을 지급하였다. 동양생명측은 자문의에게 자문 받은 결과 당뇨병과 무관한 치료라는 의견으로 보험금을 삭감하였다.
 
그러나, 자문의의 회신 내용에도“양손의 저림의 경우 만성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 및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아전인수식으로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해 보험금을 삭감지급한 것이다. 김씨는 한방 치료의사의 ‘당뇨치료’ 소견서를 제출했으나 동양생명은 이를 무시하고 묵묵부답 보험금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 보상전문가는 “보험계약자의 당뇨증상 즉, 손발이 저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다리에 힘이 없어 거동이 힘들며 침구치료, 물리치료와 타병원의 약물치료를 병행하였으므로 당연히 당뇨 치료로 입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이기욱 사무처장은 “환자를 보지도 못한 자사 자문의의 소견만을 근거로 직접 치료한 치료의사의 소견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자문의의 회신 내용도 유리한 것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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