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정보 유출∙해킹 방지책은?
상태바
인터넷전문은행, 개인정보 유출∙해킹 방지책은?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2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안시스템 용역 맡기지 말고 자체 시스템 갖춰야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금융업계에 큰 화두로 떠오르면서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마친 카카오은행과 케이뱅크는 본인가 신청을 위해 준비법인 설립 후 자본금 출자, 임∙직원 채용,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은행 설립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 21일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업∙보험(방카슈랑스) 판매 및 외환거래 신고 허가를 내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제도의 개선책으로 소액∙거액 결제시스템 연계, 예금보험제도 가입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안에 대한 논의는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도 보안에 관련해서는 각사에 일임을 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사업이 차세대 선도 시장은 맞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보안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 않다”며 “금융사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회피 목적으로 자체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용역을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과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업체에 대한 편의성 및 제도 완화에 대한 내용만 있을 뿐 개인정보보호, 해킹에 관련한 업체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21일 금감원의 발표에 따르면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올해만 4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 해킹, 금융범죄에 따른 것으로 카드사와 은행 전산망에는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의원의 제출한 개인정보유출 자료에도 지난 4년간 개인정보 유출인원은 총 1억3000만명으로 연평균 5명 중 3명이상이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모 금융기관에서 일어난 4223만6000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부터 최소 1만1000명의 유출까지 총 64번의 유출사고가 있었고 그 결과 1억3024만8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2013년에는 농협∙수협∙우체국은행 등에서 OTP해킹 사고가 발생해 1만9000여개의 OTP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적도 있었다.

이처럼 금융권에서 해킹이나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사건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만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금융당국 및 금융사들은 핀테크 사업,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사업의 확장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T강국에서 인도, 스웨던 등에 밀려 점차 멀어져 가고 있는 것도 IT산업 발전을 뒷받침해 주는 보안시스템 개발에 너무 등한시한 것이 크다”며 “업계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고 책임회피를 위해 앞으로도 보안을 용역으로만 돌리고 자체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발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