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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안 여전히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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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안 여전히 미숙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11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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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처벌 ‘아리송’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으나 업계 화두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 이하 금투협)는 10일 협회3층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 10일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와 예방 설명회

그러나 설명회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혼란만 더 가중됐다는 반응이다.

이날 화두인 ‘미공개 정보’에 관련해 전보다 더 애매해졌다는 전언이다.

국내 한 펀드매니저는 “최근 미국 내에서 보고서 유포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개인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것 같다”며 “국내에서 이 리포트가 공식적으로 나왔다면 국내에서는 미공개 정보에 해당해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떠한 특정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어 정확히 처벌이 가능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최인규 금융투자협회 과장은 “현장에서의 질문을 바로 정확하게 답변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금융규제 민원 포탈을 이용해 유권해석 등 문의사항을 신청하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이나 그 외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항들에 대해 별도로 설명회를 열거나 책자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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