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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면 12년간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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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면 12년간 불이익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3.1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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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정보 공유…대출∙계좌개설 등 제한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앞으로 대포통장을 거래하거나 대출사기를 저지른 자는 최장 12년간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는 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받고 거래한자, 대출과 관련해 사기죄를 저지른 자 등은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금융회사에 등록, 금융사간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이 되면 신용평가에 반영돼 △신규 대출 거절 △신용카드 한도 축소 또는 이용 정지 △신규 계좌 개설 및 보험가입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질서문란 정보는 7년간 유효하며 7년이 경과한 후 5년간 신용평가시 참고가 되기 때문에 대포통장 거래자 등은 최장 12년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 현 제도가 시행되면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발생이 억제돼 서민 생활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장, 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경우 금융거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통장∙현금카드 등의 거래요구에 절대 응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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