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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단말기 할부이자 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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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단말기 할부이자 폭리!
  • 유한희 기자
  • 승인 2016.03.0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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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모르게 100만원에 월9만원(5.9%)씩 받아

[소비라이프 / 유한희 기자 ]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부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통신사의 설명 부족으로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이자 관련 상담사례 45건 중, '할부이자 미고지'에 대한 불만이 32건(71.1%)으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2년 내 휴대전화를 할부로 개통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단말기 할부금에 할부이자가 부과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경우가 41.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할부이자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31.6%였다.
 
▲ 소비자가 단말기 구입시 할부이자를 설명하지 않고 고이율의 이자를 떼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사들
소비자원의 담당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 가계대출금리' 등 각종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지표는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단말기 할부이자율은 통신사별 최초 적용시점 이후 인상되거나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기준 SKT와 LGU+는 잔여 할부원금의 연 5.9%를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KT는 할부원금 총액의 월 0.27%를 할부이자로 부과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할부원금이 100만원인 단말기를 2년(3년) 할부로 구입할 경우, 할부이자로 6만원(9만원) 이상을 부담하게 된다. 반면 현재 16개 시중은행 중 12개 은행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로 3~4%대를 적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가 단말기 할부원금을 매월 나누어 냄으로써 할부이자를 부담할 것인지 또는 일시불로 구입해 할부이자를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할부수수료에 대한 고지와 설명을 강화하고, 현행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명시된 단말기 할부이자에 대한 사항이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작은 글씨인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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