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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 분노의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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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법 제정에 분노의 목소리 커진다!
  • 오중근 기자
  • 승인 2016.03.03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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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 소비자피해 양산할 가능성 농후해...

[소비라이프 / 오중근 기자 ] 보험사기방지법 통과에 대해 보험업계의 환영의 목소리보다 소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보험사기는 근절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은 문제가 많아 보인다. 문제가 있는 조항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수사기관의 입원적정성 심사의뢰 등) ① 수사기관은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그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다.
 
또한,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바로 이 조항이 문제이다.
 
입원은 보험계약자가 하고 싶다고 입원을 할 수 있는게 아니다.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입원을 하여서 치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을 때에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다. 일부 잘못된 병원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급여금을 부당 수령하는 것은 당연히 보험사기 이지만 그러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이 적정한 지에 따라 보험사기로 규정 짓는 법이 잘못된 것이다.
 
즉, 입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치료한 의사가 부당하게 입원치료를 하였는지 따져서 부당치료를 한 의사를 처벌하여야지 보험계약자는 의사가 입원을 하라 해서 입원을 하였는데, 이 자체가 보험사기라고 한다면 대다수가 보험사기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기범에 대한 처벌과 방지특별법은 환영하지만 교묘하게 보험계약자를 보험사기범으로 몰아가는 제7조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다면 ‘최고의 악법’이 될 법안이다.
 
보험사와 분쟁한 경험이 있는 한 금융소비자는 “이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병원에 아파서 의사가 입원하라고 하여도 입원을 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다. 전국민 반대서명운동과 더불어 위헌 신청도 하여야 한다” 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입원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 치료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원이라면 그 금액은 물론 부당행위를 한 의사를 처벌하여야 하지 보험계약자를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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