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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로또당첨금 가로채다 구속 ‘18억원 반환’ 거부한 여성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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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로또당첨금 가로채다 구속 ‘18억원 반환’ 거부한 여성 실형 선고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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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는 남편의 로또복권당첨금을 자기명의계좌에 보관하다 돌려주지 않은 30대 여성이 법정구속 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최근 사실혼관계의 남편 최 모씨(40대 초반)의 복권당첨권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39·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 씨는 매주 로또복권을 사던 중 2005년 11월 경기도 양평에서 산 로또복권 4장 중 1장이 1등에 당첨됐다.  최 씨는 당첨금(27억3000여만원) 중 세금을 뺀 18억8000여만원을 받은 뒤 김 씨 이름의 정기적금, 개인연금, 일반예금 등으로 나눠 예치했다. 각각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2001년 재혼한 두 사람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않은 채 살다 딸을 낳고 별거 중이었다.  당첨금 중 7000여만원을 자동차구입비 등으로 최 씨에게 준 뒤 18억1000여만원을 보관하던 김 씨는 그 해 12월 최 씨가 “부모 전세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절했다.

김 씨는 오히려 “6억5000만원을 줄 테니 그 밖의 돈(11억6000여만원)을 포기하라. 그렇잖으면 6억5000만원도 사채업자나 사회복지단체에 주겠다”며 버텼다.  이에 최 씨는 서울중앙지법에 복권당첨금가압류신청과 함께 반환청구소송을 내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10억원을 주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받아내고 김 씨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 민사소송 판결문 등의 증거로 볼 때 최 씨가 자기 돈으로 복권을 샀으므로 당첨금은 최 씨 것이고 이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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