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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온라인 구매, “광고와는 달리 살 빨리 안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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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식품 온라인 구매, “광고와는 달리 살 빨리 안 빠졌다"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2.2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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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구매자 54%,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다이어트 식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소비자들은 다이어트 식품이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수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전화(1372)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확인된 다이어트 식품 구매자의 온라인상의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148건(2012년)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부당ㆍ불법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당국에 신고한 148건 가운데 54%(80건)는 ‘인터넷 광고나 판매 권유자의 상담내용과는 달리 단시간에 체중감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천연성분ㆍ원재료의 안전성을 믿고 샀으나 두통ㆍ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도 40건(27%)에 달했다. 다음은 ‘사업자 정보가 없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14건), ‘전담 영양사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11건) 순이었다.

이 교수팀은 논문에서 “소비자는 다이어트 식품을 살 때 품질ㆍ효과와 추천ㆍ보증 광고를 주로 참고했다”며 “구입할 때 다이어트 식품의 용도ㆍ사용방법ㆍ주의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은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팀은 또 인터넷 포털 네이버에서 수면 다이어트ㆍ유기농 다이어트ㆍ호르몬 다이어트ㆍ효소 다이어트ㆍ수면발효 다이어트 등을 키워드로 입력해 다이어트식품 광고 20건을 검색한 뒤 이들을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온라인을 통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중 가장 잦은 부당ㆍ불법 유형은 ‘먹으면서 뺀다! 자면서 뺀다!’, ‘여성의 기미ㆍ미백ㆍ잔주름 제거’등 자사 제품의 품질ㆍ효능을 과장하는 ‘뻥튀기’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교수팀이 분석한 다이어트 식품 광고 모두(20개)에서 확인된 부당ㆍ불법 유형은 자사 제품의 ‘품질ㆍ효과’를 과장하는 ‘뻥튀기’형과 객관적 근거 없이 의료인ㆍ공인기관 등의 ‘추천ㆍ보증’을 받았다는 ‘자가발전’형이었다.

이 교수팀은 “개인마다 체중 감량효과가 다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감량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0∼2014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의 허위ㆍ과대광고 적발 건수의 약 80%가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을 표방한 것이라고 밝혔다. 체험기 이용도 10% 내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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