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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는 인격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감정노동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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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는 인격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다"...감정노동자보호법, 국회 정무위 의결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2.19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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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88%, 인격무시 경험...30% 성희롱, 11% 폭행 경험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감정노동자보호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18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대부업법,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다고 밝혔다.

▲ (자료: 김시식 의원 페이스북)

그는 감정노동자들이 회사의 강요로 협박, 폭행,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88%가 인격무시를 경험했으며, 폭언을 경험한 감정노동자는 81%, 성희롱과 푹행을 경험한 노동자는 30%와 11%에 달했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5개 금융회사 업권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라면서 "회사가 악성민원인을 법적 조치하도록 의무화, 회사가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감정노동자의 고충처리기구 상설화"라고 언급하였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며 "그러나, 결코 자신의 인격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디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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