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88%, 인격무시 경험...30% 성희롱, 11% 폭행 경험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감정노동자보호법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김기식 더민주 의원은 18일 그의 페이스북에서 "대부업법, 감정노동자보호법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다고 밝혔다.
그는 감정노동자들이 회사의 강요로 협박, 폭행,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감정노동자들이 88%가 인격무시를 경험했으며, 폭언을 경험한 감정노동자는 81%, 성희롱과 푹행을 경험한 노동자는 30%와 11%에 달했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자료를 토대로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5개 금융회사 업권별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라면서 "회사가 악성민원인을 법적 조치하도록 의무화, 회사가 악성민원인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감정노동자의 고충처리기구 상설화"라고 언급하였다.
김 의원은 "감정노동자는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라며 "그러나, 결코 자신의 인격을 판매해야 하는 것은 아닙디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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