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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의결...법정 최고 금리 27.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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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개정안 의결...법정 최고 금리 27.9%로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2.18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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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이자부담 1조원 줄어 들어..."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욱 낮추어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34.9%에서 27.9%로 7%p 낮아지게 되었다.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연 66%에서 14년만에 20%대 시대를 맞았다.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리대업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최고 34.9% 였던 이자율을 27.9%로 대폭 낮췄습니다. 서민들의 이자부담이 1조원 줄어듭니다."라며 "우리 동네 새마을금고들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산유동화법>도 같이 통과시켰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번 대부업법의 일몰은 2018년까지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게 되어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기존의 34.9%에서 29.9%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25%로 내릴 것을 주장했다. 편행선을 달리던 논의는 지난해 11월 여야는 27.9%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대출금리가 29.9%로 낮아지면 270만명에게 4600억원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어 27.9%로 낮아지면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대부업체는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대부금융협회는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되면 상위 40개 대부업체의 연 매출이 7000억원 감소하고 4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금리를 더욱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저신용자의 사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미흡하지만 지금이라도 금융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금리를 더욱 낮추어서 대부업체가 서민의 금융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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