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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주요지표 떨어졌는데도 CD금리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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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중은행, CD금리 담합 의혹...주요지표 떨어졌는데도 CD금리만 유지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2.16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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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더 받기 위해 CD금리 담합 의혹...소비자단체, 소송도 불사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이 2012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담합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으나 소비자단체는 환급을 주장하고 필요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KEB, 우리,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CD금리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2년 상반기 국공채 등 주요 지표 금리가 하락했으나 CD금리만 일정 기간 내리지 않고 유지되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시작했으며 2013년 9월과 12월에 금융투자협회를 대상으로 2차례 현장조사 그리고,  2014~2015년 추가 조사를 실시 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나 해당은행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은행들은 CD금리를 답합한 것이 아니라 당국의 행정지도하에 금리 수준을 결정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며 소송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의 과징금을 매출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며 이와함께 대출이자를 부당하게 더 부담한 금융 소비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들은 은행들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자발적으로 환급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공정위는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하고 담합이 사실인 경우, 은행은 더 받은 이자를 자발적으로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원고단을 모아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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