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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줄이는 보완대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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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줄이는 보완대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2.1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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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편의점·약국 등 소액결제 다수 업종과 ‘영세중소’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 등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담겨

[소비라이프 / 깁태경 기자]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정부 발표와는 반대로  연매출 10억 이하의 일반 가맹점의 30%가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김기식 의원은 오늘 카드수수료 인상사태 해결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의원)

정부가 야당의 지속적인 요구와 당정협의 끝에 지난 11월, 영세·중소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0.7%p 낮추는 외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와 대형가맹점과의 차별문제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수수료율을 평균 0.3%p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발표와는 반대로 오히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 중 약 30%(금감원 추정)는 오히려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아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인상을 통보받은 이들 가맹점이 대부분 중소가맹점에서 갓 졸업한 가맹점이거나,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업종 특성상 소액결제가 빈번한 가맹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김기식 의원은 이에 대해 “이러한 가맹점들은 그 특성상 매출만 클 뿐 실제 이익은 영세가맹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수수료부담 감소라는 정책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려면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외에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2012년 수수료체계 개편 당시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소액다건결제업체에 대한 우대지침과 영세중소가맹점 졸업업체에 대한 단계적 인상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었으나, 이번 수수료 재산정 시에는 이들을 모두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수수료 인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액결제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점과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졸업한지 2년 이내의 가맹점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가 별도의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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