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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죽을 권리' 근거 마련됐다...'연명의료결정'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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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죽을 권리' 근거 마련됐다...'연명의료결정'법 공포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2.04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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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말기 암 등 불치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품위있게 죽음을 맞이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월 3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권고안에 바탕을 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을 중심으로 7개의 법안을 병합 심의하여 마련된 대안이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특별위원회(‘12.12~’13.5)를 운영하여 법조계, 윤리계, 종교계, 의료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함(‘13.7)

이 법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받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연명의료 중단 대상환자는 말기환자나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환자가 아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며,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이 판단하게 된다.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없이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를 말하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아닌 일반 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은 대상이 아니다.

또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연명의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다. 

연명의료계획서가 있거나, 사전에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담당의사가 본인에게 확인하면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본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확인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 2인의 확인을 거쳐 환자의 의사로 본다. 만약, 환자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일관하여 표시된 환자의 의사를 가족 2인 이상이 일치되게 진술하면 의사 2인이 확인하여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다. 

▲ (자료: 보건복지부)

그러나,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고, 가족들이 추정할만한 근거가 없는 경우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으로 환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경우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의사 2인이 확인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성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담당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삶의 마지막 순간을 행복하고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연명의료중단결정이 자칫 생명경시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3월부터 ‘호스피스-연명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및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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