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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할땐 허술하게, 보험금줄땐 깐깐하게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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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할땐 허술하게, 보험금줄땐 깐깐하게 ...소비자 우롱
  • 오중근
  • 승인 2016.02.0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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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대충받고, 보험금 청구하면 따져서 계약 해지시켜..!

[ 소비라이프 /  오중근 기자 ] TV를 틀면 나오는 보험광고!  누구나 손쉽게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면, 깐깐하게 따져서 보험금을 안주거나 강제 해지 당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A생명은 나이가 많아도 고혈압, 당뇨가 있어도 간편심사 3가지만 통과하면 건강보험이 가입 가능하다고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혹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A생명은 간편심사로  3가지를 질문하는데 " △ 최근 3개월 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의 필요 소견을 받으셨나요?  △ 최근2년내에 질병/사고로 입원/수술을 받으셨나요?  △ 최근5년 내에 암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으셨나요? " 를 묻는다.

▲ 가일할땐 허술하게, 보험금 줄땐 깐깐하게 하는 "간편심사보험"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사례로 정모(62세,남)씨는 이 광고를 보고 2015년 1월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작년 10월 보험금을 청구했더니 가입당시 '추가검사' 고지를 위반하였다고 하며 보험계약 해지 당하였다.  정씨는 A사에  전화로 보험 가입시 과거 3개월이내에 소화불량으로 통원하여 진찰받을 때 의사가 " 위장관 정밀검사와 MRI 촬영" 을 권유받은 적이 있으나, 정씨는 추가검사나 재검사에 해당이 안되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없다"라고 고지하고 보험을 들었다.

그러나 A생명은 보험금 청구심사시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고지의무위반으로 입원비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시켜 버렸다. 정씨는 " 처음 진료받고 검사하라는 것은 추가검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라고 생각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금감원도 보험사편을 들었다.

한 보험전문가는 "추가검사는 일반적으로 상식상 1차 검사후 2차로 추가검사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보험사는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는 것 자체를 추가검사로 확대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라고 말하며, " 앞으로 보험가입 가입시 추가검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와 설명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향후 추가검사나 재검사에 대한 용어 정의가 확실하게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권유 받은 것까지 추가검사로 봐야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여야 이러한 문제가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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