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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저성과자 해고' 최초 도입...정치, 사회적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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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저성과자 해고' 최초 도입...정치, 사회적 파장 예고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2.04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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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통과도 안 된 사안으로 도입 배경에 관심 쏠려..."악용될 수지 많아" 우려의 목소리 높아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업 규칙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 아직 국회 통과가 안 된 가운데 IBK투자증권이 금융권 최초로 성과가 낮은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말 전 직원 투표를 거쳐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외에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해고하는 일반해고가 취업 규칙에 반영된 건 금융권에서 처음이다. IBK투자증권은 아직 세부 규정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정규직 프라이빗 뱅커 직군의 경우, 성과가 일정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원은 '성과 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0개월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 이수 과정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3개월의 대기발령을 거쳐 일반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 1년간 개인 영업실적이 하위 5%에 포함되거나 회사가 정한 손익분기점의 40%에 미달하면 프로그램 이수 대상이 된다.

▲ (사진: IBK투자증권        신성호 대표)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직원의 해고가  목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낮은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정부의 이른바 '쉬운 해고' 지침에 대한 반발이 거센 시점이고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되지 않은 민감한 시점에 굳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4.13총선을 앞두고 여, 야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다루고 있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굳이 총대를 매고 도입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IBK투자증권 노조는 이 내용에 대해 지난해 1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고, 64%의 찬성률로 합의됐다.
당연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반발했으며 민주노총은 IBK투자증권 노조를 민주노총에서 제명했다.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강형구 금융국장은 "저성과자 해고는 저성과에 대한 엄중한 기준과 공정성이 확보되고, 경영의 투명성, 경영진의 도덕성의 담보 없이는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강조하고 "이는 노동자를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이기적인 노예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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