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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자보호 적용' 설명 강화된다…보호 여부와 한도 설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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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금자보호 적용' 설명 강화된다…보호 여부와 한도 설명 의무화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1.27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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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 이해했음 확인 받아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금융기관은 오는 6월부터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 적용을 받는지를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지난달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오는 6월 23일부터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예금보호 여부 및 보호 한도 등을 설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을 통해 상대방이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금융소비자들이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에 투자하거나 예금자보호 한도를 초과한 돈을 예치하면서 피해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다.    

이와 관련하여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6일 16개 시중은행과 18개 저축은행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호 여부 설명의무제도의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예보는 판매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표시에 대한 금융사들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고 올해 표시제도 운영계획을 안내했다. 예보는 금융사들이 통장 및 홍보물 등에 예금자보호 여부 및 보호한도 등을 표시토록해 예금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및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비치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설명의무제도 시행으로 인한 상품설명서와 거래신청서 양식 변경 등 금융회사들의 준비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예금자보호와 관련하여 금융회사들이 제안한 사항들은 향후 표시제도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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