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환율 상승 이유로 여행경비 더 내라고 하는데…
상태바
환율 상승 이유로 여행경비 더 내라고 하는데…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날 채비를 하는 게 여행의 즐거움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요즘엔 여행을 스스로 계획하기보다 짜여진 여행상품을 계약해 떠나는 손쉬운 방식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 명이 함께 여행상품을 살 수 있어 비교적 싼 값으로 여행상품을 계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여행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여행상품을 찾는다.

하지만 최근에 급등하는 환율로 1000여 개의 여행회사가 영업을 그만뒀다. 환율이 급등하면서 울상을 짓는 곳이 한 두 군데는 아니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가 여행업계이기 때문이다. 해외 항공부터 시작해서 숙박, 관광비용 등 환율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실제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눈에 띄게 줄면서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뿐 아니라 오르는 환율 때문에 여행을 준비하던 소비자들도 같이 난처해졌다. 이미 구매한 여행상품이 여행업계의 어려움으로 계약이 잘 진행될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많은 여행사들이 오른 환율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사의 말을 모두 수긍해야 하는 것일까? 문답식으로 알아봤다.


Q. 여행사 갑자기 부도 나면?

여행사를 통해 여행상품을 계약하면 여행경비의 지불시점과 여행 서비스를 받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들이 그 문제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게 된다. 특히 최근의 여행업계의 분위기도 좋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 있다.

여행사가 부도가 난다면 이미 계약한 여행은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계약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까 불안한 소비자들이 많다.

물론 해당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나 회사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에 근거하여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행사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자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를 변상할 수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업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된다.

이렇게 규정된 보험은 여행업의 등록 취소나 폐업을 제외하고는 해약이나 환급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어 여행사가 부도가 나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피해보상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해당 보험의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이다. 여행사의 부도로 이미 지불한 여행경비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Q. 환율 올랐다며 추가 금액 요구땐?

최근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율 인상에 대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여행사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는 여전히 의문에 싸여 있다.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때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이 계약체결 때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렇게 여행업자가 여행요금을 증액할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여행사들은 이렇게 추가요금을 요구했을 때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러 여행날짜에 임박해서 추가요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의거하여 소비자는 여행날짜에 임박하여 추가요금을 청구할 땐 이에 대한 지불을 할 필요가 없다. 표준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여행사와 의견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땐 한국소비자원 등 단체의 도움을 받아 조정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여행조건변경 및 여행요금변경으로 인해 생긴 여행요금의 정산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에 따라 여행 출발 전 변경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환환율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여행업자나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환율 인상으로 발생된 추가금액의 부담이 어려운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위약금과 같은 부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Q. 여행 일정이 바뀌었다면?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에는 여행에 필요한 항공과 숙박을 포함해서 현지 가이드나 여행옵션 등의 다양한 조건을 포함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패키지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무료로 제공되는 내용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내용을 나누어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여행 계약 당시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바뀌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에 이러한 여행조건의 변경요건과 요금 등의 정산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가 요청한 경우나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에는 여행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 또 천재지변이나 전란, 운송과 숙박기관의 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아닐 땐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 여행에서 돌아와서 해당 내용에 대한 피해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처럼 여행 중 발생한 요금의 변경분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라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오르는 환율 때문에 여행사도 소비자도 걱정스러운 시점이다. 하지만 여행사가 적절한 시점에 추가금액을 통보하는 것인지 꼭 따져보고, 어떻게 책정된 것인지 여행사에 꼼꼼히 물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에 여행상품의 가격을 책정했을 때 적용한 환율과 변동된 환율을 확인해보고 적절한 금액이 추가금액으로 책정된 것인지도 확인해보자. 불안정한 환율 때문에 부당하게 과도한 추가금액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들 스스로가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여행상품의 가격을 살펴볼 때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행계약에 반드시 필요한 수수료나 세금 등을 제외하고 매우 저렴한 여행상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여행상품을 계약할 때 얼마나 추가요금이 생기는지, 어떤 서비스까지 포함된 금액인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