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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 관련 소비자 불만 1위 "수리비 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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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리 관련 소비자 불만 1위 "수리비 과다청구"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6.01.25 10: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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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이 부품교체·수리로 인해 소비자분쟁 발생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자동차수리 및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비자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강정화 회장)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수리 관련 불만은 2013년 5,409건에서 2014년 6,222건, 2015년 6,34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으로 접수된 주요내용은 수리불량, 견적 및 수리비 과다청구, 과잉정비에 따른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최근 실시한 자동차수리비 소비자 이용실태조사에서 소비자는 자동차수리를 받으면서 ①수리비 과다청구→ ②과잉정비→ ③사전 설명 없이 부품교체·수리 순서로 불만족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불만의 주원인이 소비자에게 사전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기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자동차수리 관련한 소비자들의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고 최근 3년 이내 자동차 점검 및 수리 경험이 있는 자가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1월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최근 3년 이내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정비센터를 방문한 횟수는 2~3회가 57%로 가장 많았고 4~5회가 21.2%, 1회 방문은 10.6% 였다. 지출한 비용은 51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를 지불한 경우가 29.8%였고, 30만원 이하가 26.6%, 31만원에서 5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가 23.2%였다. 101만원에서 300만원을 지불한 소비자는 18.8% 였다.

자동차점검 및 수리를 위해 71.5% 소비자는 자가부담으로 수리비를 지불했으며 보험을 통해 처리한 비율은 23.9%, 사고 시 가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는 경우는 4.7% 였다.

소비자가 최근 3년간 교체하거나 수리한 내용은 엔진오일(78.4%)과 타이어(60.4%)가 가장 높았고 범퍼(36.4%), 브레이크라이닝(35.8%), 에어크리너(28.8%), 도장(23.8%) 순이었다.

자동차점검 이나 수리를 위해 42.2%의 소비자는 자동차회사의 지정정비소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근카센터를 이용한다는 소비자는 38.4% 였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자동차정비센터에 대해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정비센터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동차수리 관련해 소비자가 가장 불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은 견적과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으로 32.6%의 소비자가 불만이라고 응답했다. 과잉정비에 대한 불만이 16.8%,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부품을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면서 생기는 불만이 16.2%, 수리지연 12.2%,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7.8%, 수리불량이 7.6% 였다.

자동차수리 관련해 소비자가 바라는 내용은 수리비의 합리적인 책정이 32.6%였고, 수리나 점검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가 12.6%, 수리내용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제공되어야 한다가 12.0%, 완벽한 수리가 필요하다가 11.8%, 공임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가 9.4%, 소비자가 정비소를 비교 선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가 8.4% 였다.

소비자가 자동차수리·점검 시 바라는 내용에서 보는 것처럼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것이 주요 불만의 원인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금액 청구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수리 후 청구되는 금액에 대해 소비자가 금액지불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현재 수리전에 견적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과잉수리와 수리비 분쟁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도 수리비 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리 전 견적서를 받고 수리 후 내역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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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균 2023-08-30 11:48:13
벤츠 SUV범버 경미한접촉 도장 부분만 살짝 까짐
수리과정에서 범버 탈거후 범버에 있는 고리가 부러져다고함
과연 고리하나 수리불가로 범버교체 수리
이 경우 제가 조치할 방법은 없는지요?
작든 크든 사고를 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점은 정말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보험료가 할증이 되고 벌점 받는것은 저희 잘못이니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화가나는 이유는 상황에 비해 부당하게 청구된 점이 보이고 이를 알면서도 방관하는 보험사 입니다.
실제 제 주머니에서 당장 돈이 나가는것도 아니고 그냥 속편하게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고의적이라 생각되는 수리회사 의 행동과 어쩔수 없다는 보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