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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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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6)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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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세제


절세상품 올해 가입해야 혜택


일정 나이 이상 금융거래자 등에 대해 금융이자소득을 물리지 않고 세금우대혜택을 주는 절세형상품의 가입한도가 내년부터 크게 준다.

정부가 내놓은 ‘2008년 세제개편안’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내년 1월 1일부터 예금이자소득세로 9.5%만 내면 되는 세금우대혜택이 준다는 항목이다. 20세 이상 어른 한 사람당 가입한도가 현재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내년부터 세금우대혜택 줄어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소득에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1.4%의 주민세가 보태져서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15.4%다.

때문에 연이자율 7%인 절세형 금융상품에 2000만원을 맡겼다면 올해는 이자소득 140만원의 9.5%인 13만3000원의 세금을 내면 된다. 그러나 내년부터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면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해 정상세율이 적용돼 4만1000원이 불어난 17만4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올 연말까지 만기를 1년 이상 장기로 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에 들면 기존한도액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 만기를 1년으로 할 땐 1년간만 절세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만기를 3년으로 하면 절세형 금융상품이 바뀌거나 적용 한도액이 줄더라도 만기까지 절세혜택을 계속 보게 된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에 관심 있는 사람은 올해 안에 이들 상품에 가입해야 세금을 적게 낸다.

세금혜택 범위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양도성예금증서(CD), 적립식펀드 등 광범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올해 말까지 잘 활용하면 달라지는 세율에서도 세(稅)테크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년에 달라지는 세금우대저축 등의 축소내용을 알고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과 장애인들을 위한 세금우대 상품은 한 사람당 가입한도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준다. 기준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같아진다.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생계형비과세저축(1인당 가입한도 3000만원)도 여성 55세 이상, 남성 60세 이상에서 남녀 구분 없이 6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세제개편으로 가장 크게 타격 받는 계층은 50대 여성들이다. 내년부터 생계형비과세저축에 들 수 없고, 세금우대한도 역시 1000만원으로 줄어 손에 쥐는 이자가 아주 적어진다.

법 개정으로 절세혜택을 보지 못하게 된 만 55~58세(1950~1953년생) 여성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절세형 금융상품 만기를 될 수 있는 한 1년 이상으로 늘려두는 게 재테크전략에서 유리하다.

다만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 안에 해지할 땐 세금우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증권펀드 세제지원도 눈여겨 볼만

불안한 주식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증시 투자심리부양책도 내놨다. 지난 10월 19일 발표된 ‘증권펀드 세제지원 방안’이 그것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3년 이상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가입할 경우 연간 최고 1200만원까지 불입금액의 일정분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거치식 회사채형 펀드에 3년 이상 들어도 투자금의 3000만원 범위에서 배당소득이 비과세 된다. 세금혜택은 10월 19일 이후 불입분과 소득발생분에 적용된다. 가입시한은 내년 말까지다.  세제지원 개편안의 혜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 살리기와 직장인들을 돕는 데 초점이 모아졌다.

연봉 4000만원의 봉급생활자가 3년 동안 매달 50만원씩 내기로 하고 장기주식형펀드에 들면 3년간 36만원의 세금혜택을 본다. 1년차엔 소득공제율이 20%다. 불입액 6000만원에 대해 20%의 소득공제를 받아 12만1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2년차엔 1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9만9000원, 3년차엔 5%가 적용돼 5만원의 소득세 부담이 준다. 불입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 3년 동안 71만9000원의 세금혜택이 돌아간다. 여기에 주식형 펀드에서 생기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금액까지 더 하면 세금혜택은 더 커진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신규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계약 갱신’을 하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부부인 경우 각자 가입할 수 있다. 기존가입자가 계약갱신과 더불어 그 날로부터 3년 이상 펀드에 가입할 것을 약정하면 갱신일 이후 불입금액과 소득발생 분부터 세금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중도해지 때 그동안 누렸던 배당소득비과세 금액과 소득공제혜택 분을 모두 토해내야 하므로 상황에 맞는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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