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금융주소, 한방에 바꾼다!...'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통
상태바
금융주소, 한방에 바꾼다!...'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 개통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6.01.19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때 마다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해서 주소를 변경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이사 전직 등으로 주소를 변경할때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 변경 신청하면 여타 금융회사도 일괄변경 가능한 '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가 지난 18일 부터 시작되었다. 

▲ (자료: 금융위)

'금융거래 주소 일괄변경서비스 (이하「금융주소 한번에」서비스)'란 금융소비자가 거래 금융회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선택한 다른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변경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동 서비스 시행으로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본 서비스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나머비 금융회사별로 1∼3월 중 홈페이지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 (자료: 금융위)

신청 자격은 금융회사와 금융거래가 있는 개인 고객으로  본인만 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 하다.

접수방법은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 증권사, 생명·손해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종합금융사의 영업점 방문 또는 홈페이지 접속하여 집 또는 회사 주소 (도로명주소, 5자리 우편번호)를 제공하면 된다.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로 금융거래 수반 주소를 일일이 변경 신청해야하는 불편 해소할 수 있고 변경을 위한 시간·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국내 거주지 이동자수는 약 780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총 1조 6,413억원 수준의 휴면 금융재산(2015년 9월말 기준, 금융회사 보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간 약 3천 3백만건, 반송 비용 약 190억원으로 추정되는 우편물 반송 처리비용과 주소 파악을 위한 업무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