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4)
상태바
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4)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맞벌이 부부 절세 비법


영수증 챙겨두면 연말엔 ‘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이란 말이 있다. 살아 있을 땐 소득세, 법인세 등을 매기고 세상을 떠나면 상속세가 나온다. 재테크 달인부터 초보자에 이르기까지 가장 아까워하는 게 바로 세금이다. 절세에 관한 얘기라면 누구나 귀를 쫑긋한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그만큼 많이 번다는 것이지만 같은 연봉을 받으면서도 사람마다 내는 세금은 차이가 있다. 세무규정을 알고 제대로 지키고 준비할 때만 남보다 덜 낼 수 있을 뿐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세비법을 소개한다.


영수증을 꼭 챙겨라

직장인들은 흔히 ‘유리지갑을 가진 사람’에 비유된다. 정해진 월급에서 가차 없이 떼이는 세금으로 실제 받는 소득이 훤히 잘 보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매달 원천징수당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연간단위로 따져 세금을 돌려받는 연말정산에 기대를 거는 이들이 많다. 

문제는 연말정산 준비를 임박해서 하면 절세증빙자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에 영수증 챙기기 습관이 몸에 베여있어야 한다.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의료비영수증, 등록금 및 학원비 납입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 눈에 보이는 대로 챙기는 게 상책이다. 금액이 적더라도 받아둬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모아 정리하다보면 절세의 첫걸음인 연말정산을 보다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 ‘영수증 받기’=‘세금 줄이기’란 등식을 잊어선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막아라

주식이나 펀드가 활성화 되면서 엄청난 수익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느는 추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한해 4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외국에서 설정한 해외펀드나 투자상품을 팔았을 때 몇 년간의 수익이 한꺼번에 해당년도 이자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게다가 일반펀드에서 나오는 배당소득과 채권 이자소득은 비과세상품이 아니므로 가입 때 약관을 잘 살피고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잘 들어야 나중에 세금피해를 보지 않는다.


소득자 이름을 분산하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재테크 격언이 있다. 여기 저기 적절하게 나누란 얘기다. 투자처, 이름, 거래상품 등 여러 곳에 해당된다. 금융실명제로 금융거래자 이름을 한 사람 앞으로 몰아서 하는 건 피하는 게 좋다. 세금 때문이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제가 적용되므로 한 사람이 소득을 몽땅 올린 것으로 되면 세금이 눈 덩이처럼 불어난다.

모든 자산의 소유명의를 남편이나 아내로 몰아뒀을 땐 훗날 증여세, 상속세를 많이 낼 수 있다. 부부 간의 증여세는 10년간 6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자녀에겐 10년 동안 한 명당 1500만원씩 공제된다. 한 달에 12만5000원씩 10년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돈을 줄 수 있다. 자산을 가족 골고루 분산 배치하는 게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때 증여사실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관련증빙을 받아두는 일도 중요하다. 자금출처조사나 증여사실여부 확인 때 결정적인 해명자료가 돼 세금을 피해갈 수 있다.


소득공제·절세상품에 들어라

은행통장으로 예금거래를 할 때도 새는 돈이 있다. 바로 세금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런 금융세금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가 바로 소득공제용 금융상품 가입이다. 연금저축(보험), 장기주택마련저축, 보장성 보험 등이 여기에 속한다.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은 누구나 들 수 있다. 연간 불입액의 300만원 한도에서,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범위에서 낸 돈의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세대주로서 무주택자거나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한 해 동안 낸 돈의 40%(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절세형 상품엔 이자소득세를 감면 받는 세금우대상품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 있다. 비과세 상품은 소득공제용 상품과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 등이 해당 된다.



新재테크 3대 포인트


미국 금융쇼크로 잘 나갔던 펀드가 반 토막이 됐다. 주식도 마찬가지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은 침체의 늪에 빠졌다. 글로벌 금융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등장한 신(新)재테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3가지다. 어디까지나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의 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번만 뒤집어보면 누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참고 될 만한 내용이라 핵심만 소개한다.


첫째, 단기채권에 투자하라. 신용등급이 높은 3개월짜리 상품이 좋다.

둘째, 부동산은 과감히 팔아라. 불황 때 매물을 내놓지만 매수세가 없어 고민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주식과 펀드는 증여하라. 수익이 마이너스일 때 하면 ‘절세’ 이득이 생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