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상태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세금 폭탄' 피하는 방법은?
  • 한주현 기자
  • 승인 2016.01.15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일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시작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2016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복잡한 연말정산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19일부터 지난해 11월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다.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 날, 사람들이 몰려 다소 지연되고 있다.(사진=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안드는 전세자금 등 13개 항목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 문서로 내려 받으면 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서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누구에게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환급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알 수 있다. 자료 제공에 동의해도 부부 각자의 급여는 공개되지 않는다.

19일부터 서비스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이 서비스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15년 연말정산때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실시를 앞두고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을 공개했다. 국세청의 설명에 따르면 의료비 자료 중 사내근로복지기금, 실손보험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받은 의료비의 경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한 교육비 자료 중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은 학자금과 재학 중인 학교와 직장에서 받는 장학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를 잘못받을 경우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국세청 측은 "그동안 반복 지적된 사례를 참고해 과다공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주의해달라"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