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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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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3)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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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가입 보험상품들


‘보장’도 받고 ‘세금’도 절약


보험가입자들은 대체로 위험보장에만 신경 쓰게 된다. 그러다보면 가입 때 세금혜택에 대해선 잘 따져보지 않고 대충 넘기게 된다. 보험의 본래 기능인 보장성에만 비중을 둔 나머지 절세 쪽엔 상대적으로 감이 무뎌진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험으로도 얼마든지 세테크를 할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지는 소득공제혜택과 비과세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연말정산 때 쏠쏠한 절세혜택을 맛 볼 수 있다.

대표적인 혜택은 낸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다. 또 만기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을 땐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직장인들에겐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할 경우 연금저축보험이 유리하다”면서 “그러나 소득공제와 상관없는 가정주부나 개인사업자,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은 다른 상품을 택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들에겐 가입 뒤 10년이 지나면 비과세혜택이 있는 일반연금보험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연말정산 때 보장성보험 공제 혜택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대표적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이다. 근로소득자가 종신보험, 치명적 질병(CI)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이 강한 보험에 들면 낸 보험료 중 1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대해선 소득공제를 100만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역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혜택이 주어진다. 한해 낸 돈 중에서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는다. 또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DC형)의 납입금 중 근로자 본인 부담분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 연금저축보험을 비롯한 신개인연금 상품과 퇴직연금의 금액을 합해 300만원까지 세금 과표에서 빼 준다.

다만 연금저축은 연금을 탈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저축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약할 땐 기타소득세로 22%(주민세 포함)를 떼이는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 5년 안에 해약할 땐 기타소득세와 함께 2.2%의 해지가산세까지 물어야해 이래저래 손해다.


저축성보험 10년 이상 들면 절세

저축성보험은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를 넘는 상품이다. 저축성보험에 들었다면 보장부분에 대해 낸 보험료만 소득공제대상에 들어간다. 저축성격의 납입액은 보장성이 아니므로 세금혜택을 주지 않도록 돼 있어서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만기나 중도해약 때 낸 보험료를 웃도는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땐 보험차익이 은행의 이자소득과 같게 취급돼 이자소득세를 물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이 생기면 금융사는 15.4%의 세금을 뗀다.


상속세도 보험으로 내면 유리

어르신(남자는 만 60세, 여성은 만 55세 이상)들이나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전체 금융사를 통틀어 한 사람당 3000만원 범위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저축보험도 전액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보험은 1년 이상 가입하면 중간에 해약해도 비과세 된다.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도 눈여겨 볼만한 연말정산 대비용 보험상품이다. 보험에 들고 7년이 지나면 비과세 된다.

보험상품은 가입자나 부모 등이 숨졌을 때도 주어지는 혜택이 적잖다. 보험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상속공제를 최대 2억원까지 따로 받을 수 있어 상속세액이 크게 줄어든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재산의 76.8%가 부동산자산인 만큼 상속세를 갑자기 내려면 해당 부동산을 팔아야하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다 보면 헐값으로 처분하게 돼 손해 보는 일이 많다.

이럴 때 부동산을 급히 파는 것보다 보험으로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면 재테크 면에서 유리하다.

집, 땅, 상가, 오피스텔 등의 재산을 팔아 상속세를 내면 해당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 매도가’로 상속가액이 평가돼 세금이 훨씬 많아진다. 그러므로 미리 보험에 들어두면 나중 일이 벌어졌을 때 보험금을 받아 상속세를 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보험계약자가 숨져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의 상속세도 줄이는 요령이 있다. 상속 받을 자녀가 보험료를 냈을 땐 상속보험금에 대해 비과세혜택이 주어진다.

또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다를 경우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수익자에 대한 증여재산으로 보고 과세되는 점을 감안해 대비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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