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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보이십니까?"…홈플러스 무죄 '1mm' 항의서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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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보이십니까?"…홈플러스 무죄 '1mm' 항의서한 전달
  • 차윤우 기자
  • 승인 2016.01.1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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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사법부는 분노한 개인정보 유출피해 국민들 목소리 대변해 엄정히 판단해야"

[소비라이프 / 차윤우 기자] 13개 소비자ㆍ시민단체는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 지난 12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 소비자들의 항의 서한 1㎜ 크기(사진제공=참여연대)
1심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 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13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국민들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검찰은 1월 11일 항소했으나,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및 소비자·시민단체는 "검찰은 항소심을 통해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가 남은 재판에서는 잘못된 1심 판결을 바로잡고, 홈플러스를 비롯한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거래에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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