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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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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기 ‘稅테크’노려라(1)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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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겨냥한 세테크상품들


장기주택마련저축·연금상품 '인기'


재테크 환경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 한창 달아올랐던 증권시장이 곤두박질치면서 마땅히 돈을 불릴만한 곳이 없는 실정이다. 재테크의 양대 맥이랄 수 있는 주식, 부동산 모두 외면당하고 있다.

증권시장에서 적은 돈을 굴려온 개인투자자들과 직장인들의 경우 어디에 돈을 넣어 불려야 할지 망설이는 모습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이럴 땐 안전한 은행에 돈을 넣어뒀다가 경기흐름을 봐가면서 투자처를 찾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절세는 아주 중요하다는 견해다. 직장인들의 경우 낼 세금을 줄여 얼마나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곧 재테크란 것이다.

당장 할 수 있는 세테크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그러기 위해선 절세상품을 잘 골라야 한다. 금융위기 속에서도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각 은행들이 내놓은 금융상품이 상종가다. 이자를 챙기면서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준비에 안성맞춤이다.

워런 버핏의 재테크철학처럼 연말소득공제는 ‘챙기지 않으면 잃는 것’이나 같다. 국세청이 필요경비와 소득공제 등을 감안해 다달이 뗀 세금을 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소홀히 하면 그만큼 손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직장인들에게 인기 있는 대표적 금융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연금상품이다. 연금상품엔 연금펀드, 연금신탁, 연금보험 등이 있다.

이들 상품은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액수만큼 빼준다는 소리다.

두 금융상품에 모두 들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액수는 웬만한 봉급생활자 한 달 월급에 맞먹는다. 잘 만하면 목돈을 두둑하게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연금신탁에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750만원을 가입한 연봉 6000만원의 중소기업체 이사 김모씨 사례를 보자. 김 이사는 연금신탁에서 30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에서 300만원 등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친 과세율이 28.6%이므로 그는 내년 2월 월급용 통장에 171만6000원(600만원×28.6%)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만약 연봉이 1억원이라면 돌려받는 세금은 더 많아진다. 적용세율이 38.5%이므로 231만원(600만원×38.5%)이 더 많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하나은행, My Plan ‘비과세 저축’ 선보여

이처럼 금융상품을 이용해 절세에 힘쓰는 직장인들이 늘자 은행, 증권 등이 앞 다퉈 새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하나은행은 적금부문에서 ‘하나 마이플랜 비과세 저축’을 선보이고 있다. 가입대상은 만18세 이상. 무주택가구주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집으로 가입 때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가진 가구주면 된다. 가입기간은 7년.

그 기간 이상 넣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가입기한은 오는 12월 31까지. 가입한도는 1회 10만원 이상이다.

하나은행은 또 휴일교통상해보험과 대중교통상해보험 무료가입서비스도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있다.

펀드에 투자해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가 펀드투자 활성화를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넣으면 소득공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소득공제 한도액은 연간 1200만원. 소득공제율은 가입하고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다르다. 불입액을 기준으로 △가입 후 첫해는 20% △둘째 해는 10% △셋째 해는 5%다. 연봉을 4000만원 받는 회사원이 매달 100만원씩 넣으면 3년 동안 140만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펀드 가입과 함께 불입금을 낼 땐 될 수 있는 대로 신용카드로 하는 게 좋다. 꼭 현금으로 내야할 땐 현금영수증 챙기기는 필수다. 올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대상 사용액이 바뀐다. 지난해는 ‘연간급여의 15% 초과액에 대한 15%’를 소득공제 했지만 올부터는 ‘20% 초과액에 대한 20%’로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사용액 기준을 넘기면 오히려 더 많은 비율의 소득공제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한다. 소액의 현금을 낼 때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금융회사들이 내놓은 연말정산 관련 펀드상품 중 ‘하나 유비에스 인 베스트’는 장기투자를 통한 노후설계에 알맞다. 종합소득세 공제를 통한 세테크도 가능하다. 이 펀드는 하나 유비에스자산운용이 주관하는 것으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추가형 등으로 나뉜다. 가입자들이 낸 돈은 주식, 채권 등에 투자된다.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분기당 300만원을 넣고 10년 이상 들어야 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연금펀드는 기존의 연금상품처럼 노후생활 및 은퇴 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연금을 다달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면서 “매달 적립액을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 실적에 따라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수익에 더해 세금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고 강조했다.


농협도 세테크 연금저축 내놓아

농협에서도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 때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내놓고 있다. 연금저축 세태크 연금공제와 연금펀드 월드 인 베스트 주식재간접1호가 그것이다. 만 18세 이상이면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분기당 300만원을 넣으면 된다.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며 55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을 탈 때 이자 및 소득공제분에 대해서만 5.5%의 세금을 뗀다.

절세금액은 한해 급여가 1000만~4000만원인 사람의 경우 56만원쯤 된다. 연봉이 8000만원 이상자는 115만원쯤 된다.


삼성증권, 절세상품 CMA 내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한국부자아빠 장기주택마련 주식형 펀드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분기당 300만원을 내며 7~30년까지 넣을 수 있다. 이 상품도 연금보험 세테크연금저축처럼 세금우대를 해주고 있다. 직장을 그만 둘 땐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은행, 농협 등과 함께 증권사들도 연말정산시기를 맞아 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증권의 ‘삼성CMA+절세팩’이 좋은 사례다. 이 상품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가입으로 절세형 금융상품인 장기주택마련펀드, 신개인연금저축, 장기적립식 주식형 펀드에 동시 투자할 수 있다.

 이 상품에 들면 미리 정해 놓은 투자비율과 금액에 맞춰 CMA계좌에서 각 펀드를 자동적으로 사들인다. 투자비중이나 구성펀드는 나중에 고객이 바꿀 수 있다.   삼성CMA+절세팩을 통해 고를 수 있는 펀드상품은 모두 79개다. 이 가운데 18개 펀드까지 한꺼번에 가입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이 상품에 들어 각 펀드의 절세혜택을 최대로 활용하면 1년에 약 157만원 추가수입 효과가 생긴다. 요즘처럼 어려울 땐 적은 돈이 아니다.


세금 조금만 내면 되는 예금

비과세 상품 다음으로 택할 수 있는 상품은 저율과세예금이다. 농·수협 지역조합과 신협,새마을금고 등에서 가입할 수 있는 조합예탁금이 그런 상품이다.

이 상품은 이자에서 농어촌특별세 1.4%만 내면 된다. 예탁금 가입한도는 한 사람당 2000만원. 단 2000만원이란 한도는 신협, 새마을금고,농·수협 지역조합 예탁금을 합친 금액이다.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제한 돼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 이상을 출자금으로 내면 된다. 출자금에 대해선 매년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률은 정기예탁금 이율에 준하는 게 보통이다.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도 은행과 똑같이 한 사람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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