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제98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낮고 진료비 더 높아
상태바
[제98호]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낮고 진료비 더 높아
  • 고혜란 기자
  • 승인 2016.01.11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라이프 / 고혜란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등록자료와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요양급여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등록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 의료이용(내원일수, 진료비) 등 건강통계를 산출했다고 최근 전했다.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2002년 37.2%, 2005년 47.5%, 2008년 60.1%, 2011년 66.9%로 매년 증가했으나, 우리나라 전체 평균 수검률 72.6%에 비해 낮은 편이고 중증 장애인의 수검률은 55.2%로 더욱 낮았다.

 
◆ 농촌지역 수검률, 대도시 보다 높아

이번 연구에서 사용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이 놓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장애인의 수검률은 더 낮다고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65세 미만의 젊은 연령인구(72.0%)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58.8%)에 비해 수검률이 높았으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검진 수검률(71.7%)이 지역가입자(55.8%)에 비해 높고, 농촌지역 거주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8.1%)이 대도시(66.4%) 및 중·소도시 거주 장애인(66.9%)에 비해 더 높았다.

◆ 중증장애인, 접근성 떨어져 수검률 낮아

건강검진 수검률은 장애유형별, 장애중증도별로 차이를 보였다. 장애유형 중 자폐성장애의 수검률이 8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안면장애(74.8%), 지체장애(71.7%) 순이었으며, 수검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은 신장장애(39.7%)였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수검률(55.2%)이, 경증장애인(71.2%)에 비해 더 낮았으며 중증, 경증 장애인간 수검률 격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경증장애인보다 이동상의 문제, 의료기관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연평균 내원일수, 2.3배 증가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2011년 50.1일로 2002년 28.1일에 비해 1.8배 증가했으며, 이는 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에 비해 2.7배 높은 수치다.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 2011년 16.9일로 2002년 7.3일에 비해 2.3배 증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7.7배다.

◆ 외래 일당 진료비 매년 증가 추세

장애인의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 2011년 33.2일로 2002년 20.8일에서 1.6배로 증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인구 대비 약 2.0배다. 2011년 등록장애인 총 진료비는 약 9조원으로 국민 전체 진료비의 17.8%를 차지했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360만 원으로 국민 1인당 및 노인 1인당 진료비에 비해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2002년 6만 3천원으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9만 9천원으로 증가됐으며,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약 0.6배 수준이었다. 외래 일당 진료비는 2002년 2만 8천원으로 매년 증가해 2011년에는 3만 8천원이었으며, 2011년 기준 건강보험 적용 인구 대비 약 1.6배 수준이었다.

◆ 장애유형별 건강검진권고안 개발해야…

아울러 장애인 진료비의 지속적 추이와 관련요인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며, 장애등록이전의 진료비도 클 것으로 추정돼 이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며 장애인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국립재활연구소에서는 장애유형별 표준화된 건강검진권고안을 개발하는 등 건강검진 기준 확립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립재활연구소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위탁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상태 평가와 모니터링, 장애인 건강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장애유형별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사업 등을 수행하며 근거중심의 효과적인 건강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