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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보험금 할증기준 금액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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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수리비 보험금 할증기준 금액 높여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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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소비자연맹(보소연)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낮아 사고가 났을 때 보험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행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8.3%로 안정화 된 상태인데다 큰 이익이 나고 있으므로 보험료를 5%정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욱 보소연 정책개발팀장은 “자동차보험할증제도 중 차량수리비 기준 할증금액이 50만원으로  너무 낮아 보험처리를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1989년 이후 20년간 할증하는 제도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할증금액기준은 1989년 대비 소비자물가의 2.3배, 보험정비 수가 대비로는 4.35배 올랐으므로  최소 120만 ~ 210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되어야 하나 소액사고 건수가 240만원 이하가 84.7%임을 감안할 때 처리건수가 약 70%정도인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 그는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8.3%로 전년동기 (73.4%)에 비해 5.1%포인트로 낮아져 대폭 흑자가 났으나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는 2~3%포인트로 생색내기에 그쳤다”며 보험료를 내려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 팀장은 “보험사가 이런 요구를 외면할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및 할증기준액 상향조정을 위한 전 국민 서명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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